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4조 (진료의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제6조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제 7 조
제8조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 ·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진료수가의 청구 ·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 (진료기록의 확인청구)
제 11 조
제4장 보칙
제12조 (교통사고환자의 퇴원 · 전원 지시 등)
제13조 (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제14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3-391호,2013.6.28.>
부칙 <제2014-513호,2014.8.28.>
부칙 <제2015-356호,2015.6.1.>
부칙 <제2016-418호,2016.6.27.>
부칙 <제2017-990호,2017.12.26.>
부칙 <제2018-599호,2018.10.1.>
부칙 <제2019-225호,2019.5.8.>
부칙 <제2019-392호,2019.7.23.>
부칙 <제2019-612호,2019.11.4.>
부칙 <제2020-376호,2020.5.7.>
부칙 <제2020-1136호,2020.12.24.>
부칙 <제2022-658호, 2022.11.14.>
부칙 <제2023-2호, 2023.01.02.>
부칙 <제2023-859호, 2023.12.26.>
부칙 <제2024-98호, 2024.02.21.>
부칙 <제2024-295호, 2024.06.05.>
부칙 <제2025-369호,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