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 ·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1절 진료수가의 청구
제4조 (청구인)
제6조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제7조 (진료수가 청구서 등의 제출 및 자료의 전송 등)
제8조 (진료수가 청구 시기)
제9조 (목록표 등의 제출)
제10조 (의료기관의 신고 등)
제2절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제11조 (전자청구 서식)
제12조 (서면청구 서식)
제13조 (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작성 등)
제14조 (끝수 계산)
제15조 (한글 전용)
제16조 (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제17조 (교통사고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18조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제19조 (진료결과)
제20조 (기타 작성요령)
제3절 진료수가 청구의 접수, 심사 및 통보 등
제21조 (진료수가 청구의 접수)
제22조 (청구서 등의 반송 및 수정 · 보완 요청)
제23조 (진료수가의 심사)
제24조 (심사관련 자료제출 등)
제25조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
제26조 (진료수가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4절 진료수가 지급, 이의제기 및 자료보존 등
제27조 (진료수가의 지급 등)
제28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29조 (진료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
제30조 (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
제3장 심의회 심사청구 절차 등
제31조 (심사청구)
제32조 (심사청구 접수)
제33조 (답변서 등)
제33조의2 (심사청구접수비용 부담 등)
제34조 (심의회 운영규정)
제4장 보칙
제35조 (기간의 계산)
제36조 (수수료의 지급 등)
제37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3-224호,2013.5.8.>
부칙 <제2014-69호,2014.2.7.>
부칙 <제2014-530호,2014.9.1.>
부칙 <제2015-407호,2015.6.23.>
부칙 <제2016-1049호,2016.12.27.>
부칙 <제2017-868호,2017.12.19.>
부칙 <제2018-116호,2018.2.14.>
부칙 <제2018-600호,2018.10.1.>
부칙 <제2019-226호,2019.5.8.>
부칙 <제2019-393호,2019.7.23.>
부칙 <제2019-742호,2019.12.10.>
부칙 <제2020-377호,2020.5.7.>
부칙 <제2020-1137호,2020.12.24.>
부칙 <제2022-657호, 2022.11.14.>
부칙 <제2023-3호, 2023.01.02.>
부칙 <제2023-410호, 2023.07.10.>
부칙 <제2024-103호, 2024.02.21.>
부칙 <제2024-830호, 2024.12.23.>
부칙 <제2025-422호,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