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 (목적)
제2조 (재난의 범위)
제2조의2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제 5 조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제7조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제8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9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제9조의2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제10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 11 조
제12조 (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제 12 조의2
제12조의3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2조의4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의5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2.5>
제13조 (대규모 재난의 범위)
제 14 조
제15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6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7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 · 협의 사항)
제18조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8조의2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 19 조
제20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1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 운영)
제21조의2 (지역대책본부회의)
제21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22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2조의2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2.5>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 운영)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제25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7조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제29조 (시 · 도안전관리계획 및 시 · 군 · 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제29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 · 평가)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3 (재난 사전 방지조치)
제29조의4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조의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1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2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 · 단기 계획의 수립 · 시행)
제34조 (국고보조)
제34조의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 34 조의3
제34조의4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5조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제36조 (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38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제39조 (안전조치명령)
제39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조의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제41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조의2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 42 조의3
제 42 조의4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 43 조
제 43 조의2
제43조의3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조의4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제43조의5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 활용)
제43조의6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 운영)
제43조의7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 운용)
제43조의8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 관리 대상)
제43조의9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 관리 방법 등)
제43조의10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제43조의11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 43 조의12
제43조의13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14 (재난대비훈련 등)
제43조의15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4.2.5>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2.5>
제44조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제45조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46조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7조 (방송요청사항)
제47조의2 (기상청장이 예보 · 경보 · 통지하는 호우 · 태풍)
제47조의3 (재난 예보 ·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4 (재난 예보 · 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 (동원 요청)
제49조 (대피명령 등)
제50조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제51조 (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51조의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제52조 (응급부담의 절차)
제53조 (시 · 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4.2.5>
제54조 (중앙통제단의 기능)
제55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제 56 조
제57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제58조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9조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60조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제61조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조의2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 운영)
제62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6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6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제6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 · 연계)
제65조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 운영)
제66조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조의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66조의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조의5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 · 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2.5>
제67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 · 운영)
제68조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제68조의2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 · 점검 대상 등)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2.5>
제69조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제70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 70 조의2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2.5>
제71조 (재결의 신청기간)
제72조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73조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3조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제73조의3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제73조의4 (복구비등의 반환)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5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 · 조정)
제73조의6 (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조의7 (안전정보의 수집 · 공개 · 관리)
제73조의8 (안전지수의 조사 ·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3조의10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3조의11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 관리)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의3 (재난원인조사 등)
제75조의4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제76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 77 조
제7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78조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 · 조정)
제79조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제79조의2 (출연금의 지급 · 관리 등)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79조의4 (협약의 체결 등)
제79조의5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9조의6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79조의7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제80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80조의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 · 분석 등)
제8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 81 조의2
제 81 조의3
제82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 · 운영)
제83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제83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제83조의3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83조의4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제83조의5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제83조의6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제84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 · 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제84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제84조의3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 · 평가 절차 등)
제84조의4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제84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4조의6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제84조의7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의 가입 관리)
제8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제85조의2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제86조 (징계 요구 통보 등)
제86조의2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
제86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86조의4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제8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제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제8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8407호,2004.5.29>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부칙 <제19145호,2005.11.30>
부칙(어촌 · 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9206호,2005.12.28>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부칙 <제20192호,2007.7.26>
부칙(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0247호,2007.9.6>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02호,2007.11.30>
부칙(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442호,2007.12.13>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부칙(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020호,2008.9.18>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부칙 <제22318호,2010.8.4>
부칙 <제22511호,2010.12.7>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부칙 <제22982호,2011.6.27>
부칙 <제23263호,2011.10.26>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부칙 <제24069호,2012.8.2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466호,2013.3.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부칙 <제24557호,2013.5.31>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4994호,2013.12.11>
부칙 <제25139호,2014.2.5>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85호,2015.5.26>
부칙 <제26373호,2015.6.30>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부칙 <제26825호,2015.12.30>
부칙(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896호,2016.1.12>
부칙(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110호,2016.4.26>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부칙 <제27768호,2017.1.6>
부칙(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037호,2017.5.8>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부칙(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90호,2017.7.17>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부칙 <제28591호,2018.1.18>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부칙 <제28866호,2018.5.8>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165호,2018.9.18>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부칙 <제30050호,2019.8.27>
부칙 <제30325호,2020.1.7>
부칙 <제30595호,2020.4.2>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부칙 <제30731호,2020.6.2>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부칙 <제30989호,2020.9.2>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부칙 <제31225호,2020.12.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부칙 <제31617호,2021.4.13>
부칙 <제31765호,2021.6.10>
부칙(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6호,2021.10.5>
부칙 <제32563호,2022.4.5>
부칙(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부칙 <제32877호,2022.8.23>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부칙 <제33578호,2023.6.27>
부칙 <제33659호,2023.8.8>
부칙 <제33938호,2023.12.12>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11호,2024.1.9>
부칙 <제34354호,2024.3.26>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부칙 <제34573호,2024.6.18>
부칙 <제34707호,2024.7.16>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부칙 <제34923호,2024.9.26>
부칙 <제35199호,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