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등)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 (이사회 보고 · 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장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54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3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제66조 (기계 · 기구 등)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8조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9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장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 기구 등)
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7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3조 (성능시험 등)
제7장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5조 (유해성 ·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
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2조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93조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94조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 제거 대상)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8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9조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제105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07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제10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장 보칙
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 (보조 · 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제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5조 (권한의 위임)
제116조 (업무의 위탁)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30256호,2019.12.2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부칙(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9호, 2020.8.27>
부칙 <제31004호,2020.9.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 <제31387호,2021.1.12>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 2021.3.30>
부칙 <제32051호, 2021.10.14>
부칙 <제32132호, 2021.11.1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부칙 <제32873호, 2022.8.16>
부칙 <제33597호, 2023.6.27>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부칙 <제34304호, 2024.3.12>
부칙 <제34603호, 2024.6.25>
부칙 <제35159호, 2024.12.31>
부칙 <제35240호, 2025.1.31>
부칙 <제35483호, 2025.4.29>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