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질병군의 종류)
제3조 (상병의 종류)
제4조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제5조 (상대평가방법 등)
제6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7조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제8조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제9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1-9호,2011.1.31>
부칙 <제2014-129호,2014.8.14>
부칙 <제2017-103호,2017.6.29.>
부칙 <제2020-108호,2020.6.3.>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7.1.>
부칙 <제2023-108호,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