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제5조 (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제6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7-166호,2017.9.19.>
부칙 <제2019-323호,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