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조 (급여비용 산정)
제2조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제3조 (진찰료 등)
제4조 (입원료)
제5조 (입원진료 범위)
제6조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 · 심사 및 지급절차)
제7조 (혈액투석수가)
제8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
제9조 (정신질환 수가 기준)
제10조 (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제11조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제12조 (식대)
제13조 (가정간호)
제14조 (안치료)
제14조의2 (시설내 처방료)
제14조의3 (왕진료)
제2장 일반기준
제15조 (의료급여의 장소 등)
제16조 (입원병상기준)
제17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2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4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제17조의5 (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제17조의6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7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제17조의8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9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0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1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2 (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3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4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8조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제18조의2 (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제 18 조의3
제19조 (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제19조의2 (서면 서식)
제20조 (대지급의 범위)
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제23조 (식대중본인일부부담)
제23조의2 (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
제3장 다른 기준의 준용
제24조 (소득인정액)
제25조 (다른기준의 준용)
제26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2-61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적용례) ① 별표 1의 제3장제3호나목의 (11), (14), (15), (16), 제3장제4호마목의 (1)②, 제4장나목(2)⑤ 및 (4)⑤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20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중 결핵(A15~A19)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7조의2 제7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등록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에 의한 산정특례 적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한다. 제3조(제23조의2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제3장 제3호 마목(6), 바목(2)②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215호,2019.10.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은 2020년 3분기(기관등급 적용기간 2020년 7월 1일~2020년 9월 30일) 차등제 등급 적용을 위하여 개정된 별지 제18호 서식을 2020년 6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58호, 2024.0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별표 1 제4장제1호 (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행해진 진료(조제)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청구처의 적용례) ① 별표 1 제3장 (4)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해진 의료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1 제3장 (4)의 개정 규정 중 "경기북부본부"는 "경기북부강원본부"로, "부산본부"는 "부산제주본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