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죄횟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제1절 생활용품 지급
제4조 (의류의 품목)
제5조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제6조 (침구의 품목)
제7조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제8조 (의류 · 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9조 (의류 · 침구의 색채 · 규격)
제2절 음식물 지급
제10조 (주식의 지급)
제11조 (주식의 지급)
제12조 (주식의 확보)
제13조 (부식)
제14조 (주 · 부식의 지급횟수 등)
제15조 (특식 등 지급)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제16조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7조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8조 (우선 공급)
제19조 (제품 검수)
제20조 (주요사항 고지 등)
제21조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제22조 (전달금품의 허가)
제2장 의료
제23조 (의료설비의 기준)
제24조 (비상의료용품 기준)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개정 2016.6.28>
제25조 (전화통화의 허가)
제26조 (전화이용시간)
제27조 (통화허가의 취소)
제28조 (통화내용의 청취 · 녹음)
제29조 (통화요금의 부담)
제29조의2 (세부사항)
제29조의3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제4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
제30조 (종교행사의 종류)
제31조 (종교행사의 방법)
제32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33조 (종교상담)
제34조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제2절 신문 · 잡지 또는 도서
제35조 (구독신청 수량)
제36조 (구독허가의 취소 등)
제3절 방송
제37조 (방송의 기본원칙)
제38조 (방송설비)
제39조 (방송편성시간)
제40조 (방송프로그램)
제41조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5장 특별한 보호
제1절 여성수용자
제42조 (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제42조의2 (양육유아 지급물품)
제2절 노인수용자
제43조 (전담교정시설)
제44조 (수용거실)
제45조 (주 · 부식 등 지급)
제46조 (운동 · 목욕)
제47조 (전문의료진 등)
제48조 (교육 · 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제3절 장애인수용자
제49조 (정의)
제50조 (전담교정시설)
제51조 (수용거실)
제52조 (전문의료진 등)
제53조 (직업훈련)
제54조 (준용규정)
제4절 외국인수용자
제55조 (전담교정시설)
제56조 (전담요원 지정)
제57조 (수용거실 지정)
제58조 (주 · 부식 지급)
제59조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제5절 소년수용자 <신설 2015.12.10>
제59조의2 (전담교정시설)
제59조의3 (수용거실)
제59조의4 (의류)
제59조의5 (접견 · 전화)
제59조의6 (사회적 처우)
제59조의7 (준용규정)
제3편 수형자의 처우
제1장 분류처우
제1절 분류심사
제60조 (이송 · 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제61조 (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제62조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제63조 (분류심사 사항)
제64조 (신입심사 시기)
제65조 (재심사의 구분)
제66조 (정기재심사)
제67조 (부정기재심사)
제68조 (재심사 시기 등)
제69조 (분류조사 사항)
제70조 (분류조사 방법)
제71조 (분류검사)
제72조 (처우등급)
제73조 (기본수용급)
제74조 (경비처우급)
제 75 조
제76조 (개별처우급)
제77조 (소득점수)
제78조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제79조 (소득점수 평가기준)
제80조 (소득점수 평정 등)
제81조 (경비처우급 조정)
제82조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개정 2010.5.31>
제83조 (처우등급별 수용 등)
제84조 (물품지급)
제85조 (봉사원 선정)
제86조 (자치생활)
제87조 (접견)
제88조 (접견 장소)
제89조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90조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제91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제92조 (사회적 처우)
제93조 (중간처우)
제94조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제95조 (개인작업)
제96조 (외부 직업훈련)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개정 2024.2.8>
제96조의2 (분류전담시설)
제97조 (심의 · 의결 대상)
제98조 (위원장의 직무)
제99조 (회의)
제100조 (간사)
제100조의2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육
제101조 (교육관리 기본원칙)
제102조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제103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04조 (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105조 (교육 취소 등)
제106조 (이송 등)
제107조 (작업 등)
제108조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109조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0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1조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2조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3조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제2절 교화프로그램
제114조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115조 (문화프로그램)
제116조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제117조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제118조 (교화상담)
제119조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제119조의2 (전문인력)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제1절 외부통근작업
제120조 (선정기준)
제121조 (선정 취소)
제122조 (외부통근자 교육)
제123조 (자치활동)
제2절 직업훈련
제124조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125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126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127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128조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4장 귀휴
제1절 통칙
제129조 (귀휴 허가)
제130조 (형기기준 등)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제131조 (설치 및 구성)
제132조 (위원장의 직무)
제133조 (회의)
제134조 (심사의 특례)
제135조 (심사사항)
제136조 (외부위원)
제137조 (간사)
제138조 (사실조회 등)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제139조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40조 (귀휴조건)
제141조 (동행귀휴 등)
제142조 (귀휴비용 등)
제143조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개정 2010.5.31>
제144조 (기능)
제145조 (구성)
제146조 (외부위원)
제147조 (회장의 직무)
제148조 (회의)
제149조 (간사)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50조 (구분수용 등)
제151조 (이송)
제152조 (상담)
제153조 (작업)
제154조 (교화프로그램)
제155조 (전담교정시설 수용)
제156조 (전화통화)
제5편 안전과 질서
제1장 교정장비
제1절 통칙
제157조 (교정장비의 종류)
제158조 (교정장비의 관리)
제159조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2절 전자장비
제160조 (전자장비의 종류)
제161조 (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6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63조 (거실수용자 계호)
제164조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65조 (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66조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67조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68조 (녹음 · 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3절 보호장비
제169조 (보호장비의 종류)
제170조 (보호장비의 규격)
제171조 (보호장비 사용 명령)
제172조 (수갑의 사용방법)
제173조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4조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5조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76조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77조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8조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79조 (포승의 사용방법)
제180조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81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82조 (의무관의 건강확인)
제183조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제184조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185조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제4절 보안장비
제186조 (보안장비의 종류)
제187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88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5절 무기
제189조 (무기의 종류)
제190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91조 (기관총의 설치)
제192조 (총기의 사용절차)
제193조 (총기 교육 등)
제2장 엄중관리
제1절 통칙
제194조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제195조 (번호표 등 표시)
제196조 (상담)
제197조 (작업 부과)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제198조 (지정대상)
제199조 (지정 및 해제)
제200조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제201조 (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제202조 (처우상 유의사항)
제203조 (특이사항의 통보)
제3절 마약류수용자
제204조 (지정대상)
제205조 (지정 및 해제)
제206조 (마약반응검사)
제207조 (물품전달 제한)
제208조 (보관품 등 수시점검)
제209조 (재활교육)
제4절 관심대상수용자
제210조 (지정대상)
제211조 (지정 및 해제)
제 212 조
제213조 (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14조 (규율)
제214조의2 (포상)
제215조 (징벌 부과기준)
제215조의2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제216조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7조 (교사와 방조)
제218조 (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제219조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제219조의2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20조 (조사기간)
제221조 (조사의 일시정지)
제222조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제223조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제224조 (징벌위원회 위원장)
제225조 (징벌위원회 심의 · 의결대상)
제226조 (징벌의결의 요구)
제227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제22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제229조 (집행절차)
제230조 (징벌의 집행순서)
제231조 (징벌의 집행방법)
제232조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233조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제234조 (징벌의 실효)
제 235 조
제6편 수용의 종료 <개정 2020.8.5>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신설 2020.8.5>
제236조 (심사대상)
제237조 (심사의 기본원칙)
제238조 (위원장의 직무)
제239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239조의2 (위원의 해촉)
제240조 (위원의 임기)
제241조 (간사와 서기)
제242조 (회의)
제243조 (회의록의 작성)
제244조 (수당 등)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신설 2020.8.5>
제245조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제246조 (사전조사)
제247조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8조 (사전조사 결과)
제249조 (사전조사 시기 등)
제250조 (적격심사신청)
제251조 (재신청)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신설 2020.8.5>
제252조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253조 (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제254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255조 (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255조의2 (심층면접)
제256조 (관계기관 조회)
제257조 (감정의 촉탁)
제258조 (가석방 결정)
제259조 (가석방증)
제4절 가석방의 취소 <신설 2020.8.5>
제260조 (취소사유)
제261조 (취소신청)
제262조 (취소심사)
제263조 (남은 형기의 집행)
제2장 석방 <신설 2020.8.5>
제263조의2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3장 사망 <신설 2020.8.5>
제263조의3 (사망 기록)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제264조 (기능)
제265조 (구성)
제266조 (임기)
제267조 (위원장의 직무)
제268조 (회의)
제269조 (지켜야 할 사항)
제270조 (위원의 해촉)
제271조 (간사)
제272조 (수당)
부 칙
부칙 <제655호,2008.12.19>
부칙 <제700호,2010.5.31>
부칙 <제788호,2013.4.16>
부칙 <제831호,2014.11.17>
부칙 <제858호,2015.12.10>
부칙 <제870호,2016.6.28>
부칙 <제907호,2017.8.22>
부칙 <제923호,2018.5.2>
부칙 <제943호,2018.12.28>
부칙 <제957호,2019.8.29>
부칙 <제960호,2019.10.22>
부칙 <제976호,2020.8.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부칙 <제1072호,2024.2.8>
부칙 <제1108호,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