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항공기의 기준)
제3조 (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제4조 (경량항공기의 기준)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6조 (사망 · 중상 등의 적용기준)
제7조 (사망 · 중상의 범위)
제8조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제9조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제10조 (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제10조의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제10조의3 (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제11조 (긴급운항의 범위)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1조의2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제12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3조 (국적 등의 표시)
제14조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제15조 (등록부호의 높이)
제16조 (등록부호의 폭 · 선 등)
제17조 (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8조 (형식증명 등의 신청)
제19조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제20조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제21조 (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제22조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 · 양수)
제23조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24조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제25조 (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제26조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제27조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28조 (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제29조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제30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1조 (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제32조 (제작증명의 신청)
제33조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제34조 (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제35조 (감항증명의 신청)
제36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제37조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제38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제39조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제40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41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
제42조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43조 (감항증명서의 반납)
제44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제45조 (항공기등 ·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제46조 (감항승인의 신청)
제47조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제48조 (감항승인서의 발급)
제49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제50조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제51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제52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53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제54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제55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57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제58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제59조 (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 · 개정 신청 등)
제60조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제62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제63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제64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제65조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 · 개조승인의 범위)
제66조 (수리 · 개조승인의 신청)
제67조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 · 개조승인)
제68조 (경미한 정비의 범위)
제69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제70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제71조 (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제72조 (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3조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제74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75조 (응시자격)
제76조 (응시원서의 제출)
제77조 (비행경력의 증명)
제78조 (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 (항공기의 지정)
제80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81조 (자격증명의 한정)
제82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83조 (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84조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제85조 (과목합격의 유효)
제86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제8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88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제89조 (한정심사의 면제)
제90조 (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제91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제91조의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제91조의3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 · 유효기간 연장)
제91조의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9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제93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제94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제95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제96조 (이의신청 등)
제96조의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 · 시행)
제96조의3 (신체적 · 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제9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98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99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100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제101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102조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제103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제103조의2 (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제10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4조의2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제105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106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07조 (무선설비)
제108조 (항공일지)
제109조 (사고예방장치 등)
제110조 (구급용구 등)
제111조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제112조 (낙하산의 장비)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114조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제115조 (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제116조 (방사선투사량계기)
제117조 (항공계기장치 등)
제118조 (제빙 · 방빙장치)
제119조 (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제120조 (항공기의 등불)
제121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제122조 (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제123조 (항공사의 비행경험)
제124조 (계기비행의 경험)
제125조 (조종교육 비행경험)
제126조 (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제128조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제128조의2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제128조의3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제129조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제130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제130조의2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제131조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제132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133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제135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136조 (출발 전의 확인)
제137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제138조 (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제139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제140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제141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제142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제143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제144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제145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제146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제147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제148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제149조 (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제150조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제15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
제152조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 · 수시심사)
제153조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제154조 (특별심사 대상 조종사)
제155조 (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제156조 (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제157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58조 (운항관리사)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제160조 (이륙 · 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 · 착륙 허가신청)
제161조 (비행규칙의 준수 등)
제162조 (항공기의 지상이동)
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제164조 (순항고도)
제165조 (기압고도계의 수정)
제166조 (통행의 우선순위)
제167조 (진로와 속도 등)
제168조 (수상에서의 충돌예방)
제169조 (비행속도의 유지 등)
제170조 (편대비행)
제171조 (활공기 등의 예항)
제172조 (시계비행의 금지)
제173조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제174조 (특별시계비행)
제175조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제176조 (모의계기비행의 기준)
제177조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제178조 (계기비행규칙 등)
제179조 (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제180조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제181조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 · 접근 · 착륙 및 이륙)
제182조 (비행계획의 제출 등)
제183조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84조 (비행계획의 준수)
제185조 (고도 · 항공로 등의 변경)
제186조 (교체비행장 등)
제187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제188조 (비행계획의 종료)
제189조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
제190조 (통신)
제191조 (위치보고)
제192조 (항공교통관제허가)
제193조 (관제의 종결)
제194조 (신호)
제195조 (시간)
제196조 (요격)
제197조 (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제198조 (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제199조 (최저비행고도)
제200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제201조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제202조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제203조 (곡예비행)
제204조 (곡예비행 금지구역)
제205조 (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제206조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207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제208조 (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09조 (위험물 운송허가 등)
제210조 (위험물 포장 · 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11조 (위험물 포장 · 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12조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13조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제214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215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제217조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제218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219조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제220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1조 (공역의 구분 · 관리 등)
제221조의2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 공고 등)
제222조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제223조 (군 기관과의 협조)
제224조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제225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제226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
제227조 (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제228조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제229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제230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제231조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제232조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제233조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제234조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제235조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제236조 (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제237조 (언어능력 등)
제238조 (우발계획의 수립 · 시행)
제 239 조
제240조 (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제241조 (비행정보의 제공)
제242조 (경보업무의 수행)
제243조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제244조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제245조 (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제246조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제246조의2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제247조 (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제248조 (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제24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제250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제251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제252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제253조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제254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255조 (항공정보)
제256조 (통지사항)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57조 (운항증명의 신청 등)
제258조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제260조 (운항증명의 변경 등)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제263조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265조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제267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제268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제269조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269조의2 (운영기준 변경 신청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
제270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제271조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제272조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제273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제8장 외국항공기
제27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제275조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제277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8조 (증명서 등의 인정)
제279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280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제281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282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283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9장 경량항공기
제284조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제285조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제286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제287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88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제289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29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29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제29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293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294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295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6조 (경량항공기의 이륙 · 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 · 착륙 허가 신청)
제297조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제298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299조 (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제300조 (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2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제303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제30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제305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30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7조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제308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309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311조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312조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제312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제313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313조의2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제11장 보칙
제314조 (항공안전전문가)
제315조 (정기안전성검사)
제316조 (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제317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317조의2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제317조의3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제317조의4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제318조 (권한 위임의 범위)
제318조의2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319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320조 (평가기관의 인력 · 시설기준 등)
제320조의2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320조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제321조 (수수료)
제322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410호,2017.3.30>
부칙 <제440호,2017.7.18>
부칙 <제464호,2017.11.10>
부칙 <제499호,2018.3.23>
부칙 <제509호,2018.4.25>
부칙 <제529호,2018.6.27>
부칙 <제559호,2018.11.22>
부칙 <제600호,2019.2.26>
부칙 <제651호,2019.9.23>
부칙 <제703호,2020.2.28>
부칙 <제730호,2020.5.27>
부칙 <제775호,2020.11.2>
부칙 <제786호,2020.12.10>
부칙(주세법 시행규칙) <제838호, 2021.3.16>
부칙 <제855호, 2021.6.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부칙 <제915호, 2021.11.19>
부칙 <제1130호, 2022.6.8>
부칙 <제1136호, 2022.7.19>
부칙 <제1167호, 2022.12.9>
부칙 <제1188호, 2023.1.13>
부칙 <제1252호, 2023.9.12>
부칙 <제1262호, 2023.10.19>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5.31>
부칙 <제1365호, 2024.7.17>
부칙 <제1389호, 2024.9.20>
부칙 <제1405호, 2024.11.13>
부칙 <제1441호, 2025.1.17>
부칙 <제1505호,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