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검사대상 및 범위)
제2조의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
제3조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조의2 (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제4조 (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제5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제6조 (검사심의위원회)
제7조 (이의신청)
제8조 (사후관리)
제9조 (보고)
제10조 (보칙)
제11조 (재검토 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2-118호,2012.9.14.>
부칙 <제2014-161호,2014.9.23.>
부칙 <제2015-122호,2015.7.2.>
부칙 <제2015-157호,2015.9.3.>
부칙 <제2018-141호,2018.7.12.>
부칙 <제2021-199호, 2021.07.20.>
부칙 <제2025-112호,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