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결정신청의 대상)
제3조 (조정신청의 사유)
제4조 (결정 및 조정의 신청)
제5조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제6조 (안전성 · 유효성의 확인 등)
제7조 (약제에 대한 평가)
제8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제8조의2 (선별급여 결정)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제10조 (회의 공동운영)
제11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0-79호,2010.9.30.>
부칙 <제2011-176호,2011.12.30.>
부칙 <제2012-6호,2012.1.18.>
부칙 <제2012-136호,2012.10.25.>
부칙 <제2013-12호,2013.1.30.>
부칙 <제2013-145호,2013.9.26.>
부칙 <제2013-209호,2013.12.31.>
부칙 <제2014-145호,2014.8.29.>
부칙 <제2015-80호,2015.5.29.>
부칙 <제2016-197호,2016.10.24.>
부칙 <제2017-80호,2017.5.4.>
부칙 <제2017-134호,2017.7.27.>
부칙 <제2017-161호,2017.9.7.>
부칙 <제2018-72호,2018.4.10.>
부칙 <제2019-278호,2019.12.19.>
부칙 <제2020-51호,2020.2.28.>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7.1.>
부칙 <제2020-226호,2020.10.8.>
부칙 <제2020-297호,2020.12.21.>
부칙 <제2022-6호, 2022.01.12.>
부칙 <제2022-232호, 2022.10.13.>
부칙 <제2025-42호,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