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납세증명서)
제3조 (정부관리기관)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제11조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제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제14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제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9조의2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0조 (납세의 고지)
제21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제24조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 · 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제2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26조 (불가피한 사고)
제27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제28조 (납기 전 징수의 고지)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제30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2절 징수유예
제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2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제33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3절 독촉
제 36 조
제37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제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38조의3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제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40조 (압류통지)
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제44조 (질문 · 검사 등의 요구)
제45조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제45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46조 (압류금지 재산)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48조 (가압류 · 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2절 동산의 압류
제50조 (압류동산의 표시)
제51조 (압류 동산의 사용 · 수익 절차)
제3절 채권의 압류
제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제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제5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 · 수익 절차)
제59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제60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
제61조 (국유 ·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절 압류의 해제
제61조의2 (압류해제의 요건)
제62조 (압류해제조서)
제62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63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5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67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68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9조 (공매방법)
제70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 71 조
제 72 조
제 73 조
제 74 조
제 74 조의2
제 74 조의3
제75조 (수의계약)
제76조 (감정인)
제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9조 (공매공고 사항)
제 80 조
제 81 조
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83조 (공매취소의 사유)
제 84 조
제85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제 87 조
제 88 조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제90조 (국유 · 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9절 청산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절 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신설 2022.1.28>
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4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6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7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9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10 (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 <개정 2024.12.31>
제 92 조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제94조 (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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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7959호,2017.3.27>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부칙 <제28715호,2018.3.27>
부칙 <제28992호,2018.6.26>
부칙 <제29439호,2018.12.31>
부칙 <제30544호,2020.3.24>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부칙 <제31342호,2020.12.31>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부칙 <제31647호,2021.4.27>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부칙 <제32372호,2022.1.28>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부칙 <제32667호,2022.6.7>
부칙 <제33326호,2023.3.14>
부칙 <제33368호,2023.3.31>
부칙 <제34352호,2024.3.26>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부칙 <제35176호,2024.12.31>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부칙 <제36076호,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