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주관 등)
제6조 (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8조 (지원원칙)
제9조 (지원대상)
제10조 (지급신청 등)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 (지급결정 등)
제13조 (지급범위)
제14조 (지급방법 등)
제15조 (지급제한 등)
제16조 (압류 금지 등)
제1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18조 (구상권)
제19조 (결손처분)
제20조 (재원 등)
제3장 보칙
제21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2조 (조사 등)
제23조 (이의신청)
제24조 (시효)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서류의 보존)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부 칙
부칙 <제15349호,2018.1.16>
부칙 <제18223호,2021.6.8>
부칙 <제19304호,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