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 (금융투자상품)
제4조 (증권)
제5조 (파생상품)
제6조 (금융투자업)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 (금융투자업자)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의2 (알선 · 중개행위 금지)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 29 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 (회계처리)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 (상호)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 (검사 및 처분)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 46 조
제 46 조의2
제 47 조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제 49 조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6조 (약관)
제 57 조
제58조 (수수료)
제 59 조
제60조 (자료의 기록 · 유지)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의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4조 (손해배상책임)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제68조 (최선집행의무)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2조 (신용공여)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 · 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제87조 (의결권 등)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9조 (수시공시)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1조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5조 (청산)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97조 (계약의 체결)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 107 조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 (신탁계약)
제110조 (수익증권)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 (의결권 등)
제113조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6조 (합병 등)
제117조 (청산)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 (등록)
제117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 (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 (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8조 (적용범위)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의2 (자료요구권 등)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1조 (거래의 제한)
제122조 (정정신고서)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 · 공시)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6조 (손해배상액)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 매출)
제131조 (보고 및 조사)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 인수 · 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6조 (정정신고 · 공고 등)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 공시)
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제146조 (조사 및 조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5조 (의견표명)
제156조 (정정요구 등)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제158조 (조사 및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 (반기 · 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4조 (조사 및 조치)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 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65조의2 (적용범위)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6조 (장외거래)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5조 (연대책임)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7조 (자료의 기록 · 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90조 (수익자총회)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제198조 (법인이사)
제199조 (감독이사)
제200조 (이사회)
제201조 (주주총회)
제202조 (해산)
제203조 (청산)
제204조 (합병)
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8조 (지분증권)
제209조 (법인이사)
제210조 (사원총회)
제211조 (준용규정)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4조 (업무집행사원)
제215조 (사원총회)
제216조 (준용규정)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5.28>
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3 (지분증권)
제217조의4 (업무집행자)
제217조의5 (사원총회)
제217조의6 (준용규정)
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계)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개정 2013.5.28>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0조 (조합원총회)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 (준용규정)
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5조 (영업자)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 (준용규정)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 234 조의2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 (환매의 연기)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제 243 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제245조 (적용배제)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제248조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49조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 (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7.24>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 · 검사
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 검사)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5조 (준용규정)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 검사)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제260조 (준용규정)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검사)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제264조 (업무준칙 등)
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검사)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 <2015.7.24>
제 268 조
제 269 조
제 270 조
제 271 조
제 272 조
제 272 조의2
제 273 조
제 274 조
제 275 조
제 276 조
제 277 조
제 278 조
제 278 조의2
제 278 조의3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 · 검사)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 (설립)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5조 (회원)
제286조 (업무)
제287조 (정관)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289조 (준용규정)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제291조 (연수원)
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4조 (설립)
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6조 (업무)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 (정관)
제300조 (「상법」의 준용)
제301조 (임원 등)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제304조 (준용규정)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 · 보고)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2조 (권리 추정 등)
제313조 (보전의무)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7조 (민사집행)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제 319 조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제322조 (증권등의 관리)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2장 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 (예비인가)
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9 (임원 등)
제323조의10 (업무)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 (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 (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 (준용규정)
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4조 (인가)
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6조 (업무)
제327조 (임원 등)
제328조 (준용규정)
제329조 (사채의 발행)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 (감독)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 (정관 · 규정의 보고)
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제335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3 (인가)
제335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5 (예비인가)
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9 (독립성 · 공정성)
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 · 공시 등)
제335조의13 (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4 (준용규정)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 (인가사항 등)
제340조 (채권의 발행)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 348 조
제349조 (과징금)
제350조 (준용규정)
제 351 조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1조 (준용규정)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7조 (준용규정)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제1장 총칙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4조 (「상법」의 적용)
제2장 조직 등
제 375 조
제376조 (정관)
제377조 (업무)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0조 (임원)
제381조 (이사회)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제384조 (감사위원회)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시장
제386조 (시장의 개설 · 운영)
제387조 (회원)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9조 (거래의 종결)
제390조 (상장규정)
제391조 (공시규정)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3조 (업무규정)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5조 (회원보증금)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400조 (채무변제순위)
제401조 (시세의 공표)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제403조 (시장감시규정)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407조 (이행강제금)
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 등
제410조 (보고와 검사)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7조 (승인사항 등)
제418조 (보고사항)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 ·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3조 (청문)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조사 등
제426조 (보고 및 조사)
제426조의2 (지급정지)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 · 수색)
제427조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장 과징금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제431조 (의견제출)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제434조의3 (환급가산금)
제434조의4 (결손처분)
제9편 보칙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 · 감독 등)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442조 (분담금)
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10편 벌칙
제443조 (벌칙)
제444조 (벌칙)
제445조 (벌칙)
제446조 (벌칙)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의2 (몰수 · 추징)
제448조 (양벌규정)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제449조 (과태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8635호,2007.8.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부칙 <제9407호,2009.2.3>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408호,2009.2.3>
부칙(저작권법) <제9625호,2009.4.22>
부칙(은행법) <제9784호,2009.6.9>
부칙 <제10063호,2010.3.12>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부칙(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부칙 <제11040호,2011.8.4>
부칙 <제11758호,2013.4.5>
부칙 <제11845호,2013.5.28>
부칙 <제12102호,2013.8.13>
부칙 <제12383호,2014.1.28>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892호,2014.12.30>
부칙 <제12947호,2014.12.30>
부칙 <제13448호,2015.7.24>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2016.3.18>
부칙(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2016.3.22>
부칙(은행법) <제14129호,2016.3.29>
부칙 <제14130호,2016.3.29>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부칙 <제14458호,2016.12.20>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14817호,2017.4.18>
부칙 <제14827호,2017.4.18>
부칙 <제15021호,2017.10.31>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부칙 <제15549호,2018.3.27>
부칙 <제16191호,2018.12.31>
부칙 <제16657호,2019.11.26>
부칙(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부칙 <제16958호,2020.2.4>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부칙 <제17295호,2020.5.19>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부칙 <제17805호,2020.12.29>
부칙 <제17879호,2021.1.5>
부칙 <제18128호,2021.4.20>
부칙 <제18228호,2021.6.8>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부칙(보험업법) <제19211호,2022.12.31>
부칙 <제19263호,2023.3.21>
부칙(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부칙 <제19566호,2023.7.18>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부칙 <제20137호,2024.1.23>
부칙 <제20305호,2024.2.13>
부칙 <제20531호,2024.10.22>
부칙 <제20718호,2025.1.21>
부칙 <제20771호,2025.3.6>
부칙 <제21061호,2025.9.16>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부칙 <제21324호,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