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미완성자동차)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개정 2025.2.18>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 4 조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2.18>
제7조 (지정신청 등)
제8조 (시설기준)
제 9 조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1조 (표기비용)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개정 1999.12.31>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 요청 등)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조의3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4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23.5.25>
제30조의2 (캠핑용자동차)
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의2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9조 (제원의 통보)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제39조의3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조의4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조의5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6장 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
제40조의4 (부품자기인증)
제40조의5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40조의6 (등록증 발급 등)
제40조의7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제40조의8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제40조의9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40조의10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40조의11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조의1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조의13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제40조의1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조의15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조의16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6장 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설 2025.2.18>
제40조의1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조의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조의19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조의20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조의2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제40조의2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3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5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6장 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신설 2025.8.14>
제40조의26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0조의27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제40조의28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0조의2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40조의30 (자동차 사이버공격 · 위협의 신고 등)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신설 2003.1.2>
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의2 (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4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의2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3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 45 조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4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의2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4 (기술지도 · 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5 (정비 장비 · 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6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7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2011.12.15>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51조 (자료의 보존)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의2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3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4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5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7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6조의8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9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10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1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제8장 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신설 2025.8.14>
제56조의12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3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4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5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제56조의1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7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7조 (무단 해체 · 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8장 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개정 2025.8.14>
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3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5 (주민 의견청취)
제57조의6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8장 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
제57조의7 (내압용기안전기준)
제57조의8 (내압용기검사)
제57조의9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0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조의11 (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조의12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제57조의13 (내압용기재검사)
제57조의14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조의15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6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조의17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 58 조
제 59 조
제 59 조의2
제 60 조
제 61 조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 (점검 · 정비 · 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조의3 (점검 · 정비 ·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4조 (운행정지명령)
제6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3절 삭제 <1999.12.31>
제 65 조
제 66 조
제 67 조
제10장 기계 · 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 · 기준등)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2절 삭제 <1999.12.31>
제 70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제79조의2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제 80 조의2
제80조의3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1조 (재검사)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 85 조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의2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 · 폐업 신고 등)
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개정 2025.2.7>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3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5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 97 조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12장 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신설 2018.11.23>
제98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5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6 (환불 기준 등)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8조의7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의2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의2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의2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 108 조의2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09조의2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조의3 (점검 ·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신설 2025.4.28>
제110조의2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조의3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0조의4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절 통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2조 (변경등록)
제113조 (양도 · 양수 등의 신고)
제 114 조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 118 조
제 119 조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123조의2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2절 의2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 <신설 2023.6.9>
제123조의3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의 신고)
제123조의4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제123조의5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6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7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 내용의 기록 · 관리 등)
제123조의8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 125 조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제127조 (변경승인등)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 · 검사등)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조의2 (정비기술교육)
제136조의3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조의4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7조 (정비요금 등)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개정 2010.2.18>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조의2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1조 (폐차요청등)
제142조 (폐차금지등)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신설 2018.11.23>
제144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조의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조의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조의5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7조 (정관)
제148조 (지도 · 감독)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 · 감독등)
제149조의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조의2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2조 (자료의 입력)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54조의2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조의3 (자동차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제17장 보칙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제155조의2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6조 (수수료액)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제1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6.30>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부 칙
부칙 <제83호,1996.12.9>
부칙 <제136호,1998.5.26>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부칙 <제173호,1999.2.19>
부칙 <제226호,1999.12.31>
부칙 <제278호,2001.4.19>
부칙 <제283호,2001.6.30>
부칙 <제317호,2002.5.24>
부칙 <제346호,2003.1.2>
부칙 <제379호,2003.11.22>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부칙 <제415호,2004.12.6>
부칙 <제423호,2005.2.5>
부칙 <제470호,2005.9.16>
부칙 <제503호,2006.3.15>
부칙 <제511호,2006.4.26>
부칙 <제518호,2006.6.9>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부칙 <제560호,2007.6.7>
부칙 <제571호,2007.7.20>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부칙 <제64호,2008.10.31>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호,2008.11.6>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부칙(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27호,2009.3.30>
부칙 <제116호,2009.4.8>
부칙(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0호,2009.6.24>
부칙 <제222호,2010.2.18>
부칙 <제235호,2010.3.29>
부칙(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7호,2010.8.30>
부칙 <제313호,2010.11.25>
부칙(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8호,2011.4.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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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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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5호,2022.3.10>
부칙 <제1120호,2022.4.14>
부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5호,2022.10.26>
부칙 <제1216호,2023.5.25>
부칙 <제1225호,2023.6.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부칙 <제1243호,2023.8.11>
부칙 <제1269호,2023.10.31>
부칙 <제1303호,2024.1.31>
부칙 <제1311호,2024.2.16>
부칙 <제1336호,2024.5.21>
부칙 <제1361호,2024.7.10>
부칙 <제1372호,2024.7.31>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2024.11.12>
부칙 <제1415호,2024.12.17>
부칙 <제1435호,2024.12.31>
부칙 <제1448호,2025.2.7>
부칙 <제1451호,2025.2.14>
부칙 <제1455호,2025.2.18>
부칙 <제1463호,2025.3.14>
부칙 <제1484호,2025.4.28>
부칙(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6호,2025.6.2>
부칙 <제1519호,2025.8.14>
부칙 <제1539호,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