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제2조의2 (가정형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
제3조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의2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
제5조의3 (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제6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제7조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조의2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
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
제9조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제10조 (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
제11조 (산정특례위원회)
제12조 (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
제13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09-89호,2009.5.21.>
부칙 <제2009-184호,2009.9.30.>
부칙 <제2009-208호,2009.11.25.>
부칙 <제2009-239호,2009.12.24.>
부칙 <제2010-46호,2010.6.29.>
부칙 <제2011-86호,2011.8.3.>
부칙 <제2013-4호,2013.1.4.>
부칙 <제2014-8호,2014.1.21.>
부칙 <제2014-177호,2014.10.13.>
부칙 <제2015-2호,2015.1.8.>
부칙 <제2015-39호,2015.3.2.>
부칙 <제2015-77호,2015.5.21.>
부칙 <제2015-197호,2015.11.17.>
부칙 <제2015-226호,2015.12.22.>
부칙 <제2016-117호,2016.6.30.>
부칙 <제2016-219호,2016.11.28.>
부칙 <제2017-94호,2017.5.31.>
부칙 <제2017-112호,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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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224호,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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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0-229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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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2-294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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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4-275호,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