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제2조의2 (가정형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
제3조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의2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
제5조의3 (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제6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제7조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조의2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
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
제9조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제10조 (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
제11조 (산정특례위원회)
제12조 (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
제13조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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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219호,2016.11.28.>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