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제규제물자)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8조 (기술능력)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
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의2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3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4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제1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의2 (승계의 신고)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9조 (정기검사)
제20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1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2조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2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 · 점검)
제23조의3 (해체완료 보고)
제23조의4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5 (해체완료 검사)
제24조 (준용규정)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 · 운영
제25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6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2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 · 출항 신고)
제28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 · 출항 변경신고)
제29조 (사업의 중단 · 폐지 등의 신고)
제30조 (준용규정)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3>
제31조 (건설허가 신청)
제32조 (변경허가 신청)
제3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4조 (기술능력)
제3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6조 (건설 중단 · 폐지 등의 신고)
제37조 (준용규정)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3>
제38조 (운영허가 신청)
제39조 (변경허가 신청)
제4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1조 (정기검사)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절 삭제 <2025.10.23>
제44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5조 (준용규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
제4절 삭제 <2025.10.23>
제 48 조의2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49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50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5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2조 (기술능력)
제53조 (시설검사의 신청)
제54조 (정기검사)
제55조 (준용규정)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6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7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5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59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제62조 (변경허가신청)
제6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4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5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제66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제67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제6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제68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제68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8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제68조의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9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70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제72조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제73조 (대행업무의 범위 등)
제74조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75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 · 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76조 (시설검사 신청서)
제77조 (정기검사의 시기)
제78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9조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제80조 (검사신청서)
제81조 (합격 여부의 통지)
제82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제8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5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6조 (준용규정)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운영
제87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8조 (허가의 변경)
제8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제90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2조 (정기검사의 시기)
제93조 (처분검사신청)
제93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제93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4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7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95조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6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7조 (준용규정)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 (운반신고)
제9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0조 (비상대응계획)
제101조 (포장 · 운반검사)
제102조 (포장 · 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103조 (포장 · 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4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제105조 (설계승인신청 등)
제106조 (설계승인서 발급)
제10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8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9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10조 (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4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1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2조 (변경신고)
제113조 (등록기준)
제114조 (판독검사의 신청)
제115조 (준용규정)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16조 (응시신청)
제116조의2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제117조 (면허의 취소 등)
제118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제119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제119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제10장 규제 · 감독 등
제120조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121조 (건강진단)
제1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제122조의2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23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 양수의 기간 등)
제12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제125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26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제127조 (보고)
제128조 (보고의 대행)
제129조 (수거증)
제130조 (검사관증)
제131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제132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 (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제13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제134조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제135조 (진술신청서 등)
제136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제137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 · 운영)
제13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 139 조
제140조 (보수교육의 신청)
제141조 (원자력통제교육)
제11장 업무의 위탁 <개정 2025.10.23>
제142조 (허가 · 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제143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제144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12장 보칙
제145조 (기록과 비치)
제146조 (수수료)
제147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025호,2013.6.21>
부칙 <제1030호,2013.8.16>
부칙 <제1109호,2014.11.24>
부칙 <제1180호,2015.7.21>
부칙 <제1296호,2016.6.30>
부칙 <제1310호,2016.8.8>
부칙 <제1351호,2016.12.30>
부칙 <제1366호,2017.2.3>
부칙 <제1459호,2018.5.3>
부칙 <제1522호,2019.2.15>
부칙 <제1573호,2019.12.3>
부칙 <제1594호,2020.2.17>
부칙 <제1616호,2020.5.29>
부칙 <제1680호,2021.3.4>
부칙 <제1697호,2021.4.29>
부칙 <제1708호,2021.6.23>
부칙 <제1740호,2021.10.20>
부칙 <제1870호,2023.3.9>
부칙 <제1892호,2023.8.1>
부칙 <제1953호,2024.4.25>
부칙 <제1990호,2024.10.31>
부칙(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00호,2024.12.24>
부칙 <제2057호,2025.10.23>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58호,2025.10.23>
부칙 <제2067호,2025.12.29>
부칙 <제2132호,2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