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제3조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
제4조 (가산지급 방법)
제5조 (가산지급 주기)
제6조 (가산지급 금액의 산정)
제7조 (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
제8조 (세부 운영요령)
제9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2-101호,2012.8.21>
부칙 <제2014-109호,2014.7.10>
부칙 <제2016-63호,2016.4.29.>
부칙 <제2017-97호,2017.6.15.>
부칙 <제2023-36호,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