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위탁기관 등)
제5조 (계좌의 설치)
제6조 (급여비용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7조 (예탁금의 관리)
제8조 (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제9조 (예탁금의 이자관리)
제10조 (착오지급시 정산)
제11조 (급여비용의 결산)
제12조 (급여비용 지급관련 직접경비)
제13조 (문서의 관리 등)
제2장 현물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제15조 (시 · 군 · 구별 출연금의 결정통보 등)
제16조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원칙)
제17조 (현물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제18조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9조 (지급보류건 등의 처리)
제20조 (건강보험과 현물급여비용의 정산)
제21조 (현물급여비용의 지급 순위)
제22조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지급)
제23조 (현물급여비용 대지급금의 통보 등)
제24조 (현물급여비용의 정산)
제25조 (현물급여비용의 상계환수)
제3장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제27조 (시 · 군 · 구별 출연금의 결정통보 등)
제28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지급원칙)
제29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정산)
제30조 (다른 기준의 준용)
제31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호,2007.5.30>
부칙 <제2009-150호,2009.8.24>
부칙 <제2010-37호,2010.2.26>
부칙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제2012-103호,2012.8.23>
부칙 <제2015-264호,2015.6.26.>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7.1.>
부칙 <제2020-227호,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