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2 조
제3조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시기)
제4조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시기 등)
제4조의2 (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제5조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 상실 시기 등)
제5조의2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제6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
제6조의2 (취득월 보험료 징수 사유)
제7조 (건강보험증)
제8조 (준용)
제9조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제10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2-110호,2012.8.31.>
부칙 <제2014-176호,2014.10.8.>
부칙 <제2014-220호,2014.12.17.>
부칙 <제2015-30호,2015.2.2.>
부칙 <제2015-138호,2015.7.30.>
부칙 <제2018-267호,2018.12.18.>
부칙 <제2019-151호,2019.7.11.>
부칙 <제2021-63호, 2021.2.26.>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188호, 2021.07.01.>
부칙 <제2021-253호, 2021.10.14.>
부칙 <제2024-81호, 2024.05.08.>
부칙 <제2024-290호, 2024.12.30.>
부칙 <제2025-69호,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