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신설 2020.8.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설 2020.8.4>
제 3 조
제4조 (영업의 허가 신청)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제7조 (자본금)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0조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
제11조 (겸영업무)
제11조의2 (부수업무)
제11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신설 2020.8.4>
제13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설 2020.8.4>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6조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 16 조의2
제17조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지정 등)
제17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설 2020.8.4>
제1절 신용정보업 <신설 2020.8.4>
제18조 (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제18조의2 (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18조의3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5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2020.8.4>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 · 제공 <신설 2020.8.4>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설 2020.8.4>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활용)
제21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제22조의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제24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제 25 조
제 26 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28조의4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제29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3조의2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제33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4조 (무료 열람권)
제34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4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4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제34조의5 (가명처리 · 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35조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제35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35조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5조의4 (의견제출)
제35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35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의7 (결손처분)
제 35 조의8
제35조의9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제36조의2 (감독 · 검사 등)
제36조의3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6조의4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 조사 등)
제36조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 ·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21765호,2009.10.1>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부칙 <제23076호,2011.8.17>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부칙(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5155호,2014.2.11>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부칙 <제26517호,2015.9.11>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부칙 <제27070호,2016.3.29>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부칙 <제27786호,2017.1.10>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부칙 <제28387호,2017.10.17>
부칙 <제28918호,2018.5.28>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부칙(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부칙 <제30893호,2020.8.4>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부칙 <제32684호,2022.6.7>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3587호,2023.6.27>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부칙 <제34781호,2024.7.30>
부칙 <제35227호,2025.1.21>
부칙 <제36074호,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