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4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5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의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3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시행)
제5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6조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 7 조
제 8 조
제9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조의2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10조 (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서)
제 12 조
제 12 조의2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5 조의2
제 15 조의3
제 15 조의4
제 15 조의5
제 15 조의6
제 15 조의7
제15조의8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19조 (출입 · 검사 · 수거 등)
제20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의2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4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5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6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2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 33 조
제 34 조
제35조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37조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대상)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9조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43조의2 (영업의 등록 등)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제44조 (폐업신고)
제4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7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조의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 (교육시간)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4조 (도서 · 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 · 해임 신고)
제55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 · 보관)
제55조의3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 56 조의2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60조 (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61조 (우수업소 · 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61조의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 · 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 평가)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 · 검사 면제)
제68조의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조의5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9조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6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70조 (등록사항)
제7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2조 (조사 · 평가 등)
제73조 (자금지원 대상 등)
제74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 보관)
제74조의4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 75 조
제 76 조
제 77 조
제 78 조
제 79 조
제80조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2조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제 86 조의2
제 86 조의3
제86조의4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6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제87조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8조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0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9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92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3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 준수사항)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의2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7조 (수수료)
제9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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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2호,2009.8.12>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부칙(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 2010.6.3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호, 2010.9.27>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 2010.12.30>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 2011.4.7>
부칙 <제73호,2011.8.19>
부칙 <제100호,2012.1.17>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5호, 2012.5.31>
부칙 <제131호,2012.6.29>
부칙 <제174호,2012.12.17>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 2013.3.23>
부칙 <제1041호,2013.10.25>
부칙 <제1047호,2013.12.13>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66호, 2014.2.19>
부칙 <제1068호,2014.3.6>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 2014.4.1>
부칙 <제1080호,2014.5.9>
부칙 <제1090호,2014.8.18>
부칙(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 2014.8.20>
부칙 <제1099호,2014.10.13>
부칙 <제1117호,2014.12.26>
부칙 <제1159호,2015.5.27>
부칙 <제1160호,2015.5.27>
부칙 <제1179호,2015.7.21>
부칙 <제1190호,2015.8.18>
부칙 <제1199호,2015.10.21>
부칙 <제1232호,2015.12.31>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53호, 2016.2.4>
부칙 <제1271호,2016.4.19>
부칙(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7호, 2016.6.30>
부칙 <제1300호,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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