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조의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조 (성폭력 추방 주간)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4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의4 (신고의무)
제4조의5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제5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5조의2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6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제7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 · 지정운영)
제8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9조 (그 밖의 치료의 범위)
제9조의2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22568호,2010.12.29>
부칙 <제23177호,2011.9.29>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부칙 <제24005호,2012.7.31>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부칙 <제24615호,2013.6.17>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 <제25481호,2014.7.1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부칙 <제25714호,2014.11.11>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부칙 <제26472호,2015.8.3>
부칙 <제27201호,2016.5.31>
부칙 <제27601호,2016.11.22>
부칙 <제28134호,2017.6.2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부칙 <제30874호,2020.7.28>
부칙 <제31890호,2021.7.1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부칙 <제32985호,2022.11.8>
부칙 <제34388호,2024.4.2>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부칙 <제35448호,2025.4.15>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