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장 보험가입자
제 3 조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제5조 (특례 적용 여부 통지)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9조 (판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11조 (간병의 범위)
제12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13조 (간병료)
제14조 (간병료의 청구 방법)
제15조 (이송의 범위)
제16조 (이송비)
제17조 (동행 간호인)
제18조 (이송비의 청구 방법)
제19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제4절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등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22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2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제2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제26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제26조의2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제27조 (진료비의 청구)
제28조 (약제비의 청구)
제29조 (진료비 ·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30조 (진료비의 현지조사)
제31조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개정 2010.11.24>
제32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33조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제34조 (진폐진단의 실시 등)
제35조 (진폐진단 결과 제출)
제36조 (진단수당의 지급)
제 37 조
제38조 (진폐심사회의)
제39조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제40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제41조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제 42 조
제43조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제7절 휴업급여의 청구 절차
제44조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제45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 (기본원칙)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제4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9절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50조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10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51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11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방법
제52조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제53조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제12절 직업재활급여 등 <개정 2021.12.31>
제54조 (취업의 범위)
제55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56조 (직업훈련의 중단)
제57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제58조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제59조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제60조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제61조 (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제61조의2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61조의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제61조의4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62조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 <개정 2015.4.21>
제63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63조의2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63조의3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제64조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제64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제3장 의2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3.6.30>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범위)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65조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제66조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제6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8조 (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제5장 보칙
제69조 (기금관리요원)
제 70 조
제71조 (실비 지급)
제72조 (조사연구원의 보수)
제73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제73조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73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73조의4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조의3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5조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6조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 77 조
제 78 조
제79조 (서식)
제80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304호,2008.7.1>
부칙 <제341호,2010.3.29>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7.12>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 2010.8.30>
부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호, 2010.9.30>
부칙 <제8호,2010.11.24>
부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호, 2011.7.6>
부칙 <제52호,2012.4.25>
부칙 <제70호,2012.12.13>
부칙 <제93호,2013.12.30>
부칙 <제115호,2014.12.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117호,2014.12.31>
부칙 <제125호,2015.2.13>
부칙 <제129호,2015.3.24>
부칙 <제130호,2015.4.21>
부칙 <제152호,2016.3.28>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부칙 <제204호,2017.12.27>
부칙 <제233호,2018.12.13>
부칙 <제256호,2019.6.25>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부칙 <제279호,2020.1.10>
부칙 <제309호, 2021.2.1>
부칙 <제319호, 2021.6.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2021.7.13>
부칙 <제342호, 2021.12.31>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 2022.2.17>
부칙 <제355호, 2022.7.5>
부칙 <제384호, 2023.6.30>
부칙 <제445호,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