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의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 (전문위원회)
제8조의2 (조사 · 연구위원)
제8조의3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조사 · 연구 사업의 대행)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 13 조
제14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
제17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8조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0조 (출자 등)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6조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 29 조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제35조의2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 (사망의 추정)
제3절 요양급여 등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제39조 (과징금의 부과 · 납부 및 기준)
제40조 (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제42조 (자문의사)
제43조 (자문의사회의)
제44조 (전원 요양)
제45조 (추가상병)
제46조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4절 휴업급여
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절 장해급여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 54 조
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6절 간병급여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7절 유족급여
제60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63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제8절 상병보상연금
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9절 장의비
제66조 (장의비 최고 · 최저금액의 산정)
제10절 직업재활급여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제68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제70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제72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제72조의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5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제77조의2 (보험급여수급계좌)
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제79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79조의2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81조의2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제83조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제3장 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11.15>
제83조의2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제83조의3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8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제85조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5조의2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제85조의3 (출연금의 용도 등)
제85조의4 (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제86조 (기금의 운용)
제87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88조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제89조 (기금운용계획)
제90조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제9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9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93조 (기금의 지출)
제94조 (현금 취급의 금지)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96조 (심사 청구의 방식)
제97조 (보정 및 각하)
제98조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1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03조 (심리를 위한 조사)
제104조 (실비 지급)
제105조 (재심사 청구의 방식)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7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8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제109조 (심리의 공개)
제110조 (심리조서)
제111조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제113조 (준용규정)
제7장 보칙
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15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제116조 (보고 · 제출요구)
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제119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0조 (금융기관의 지정)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제122조 (중 · 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23조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4조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126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제12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128조 (과태료의 부과)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875호,2008.6.25>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부칙 <제20966호,2008.8.7>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 2009.1.14>
부칙 <제21588호,2009.6.30>
부칙 <제22060호,2010.2.24>
부칙 <제22101호,2010.3.26>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 2010.8.25>
부칙 <제22410호,2010.9.29>
부칙 <제22492호,2010.11.15>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 2011.1.24>
부칙 <제23468호,2011.12.30>
부칙 <제23728호,2012.4.16>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부칙 <제24177호,2012.11.12>
부칙 <제24651호,2013.6.28>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 2014.6.30>
부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부칙 <제26094호,2015.2.10>
부칙 <제26196호,2015.4.14>
부칙 <제27050호,2016.3.22>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부칙 <제28506호,2017.12.26>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 2018.9.18>
부칙 <제29354호,2018.12.11>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 2018.12.3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부칙 <제30334호,2020.1.7>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980호, 2020.8.27>
부칙 <제31388호,2021.1.12>
부칙 <제31750호,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