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진료기록)
제3조 (등록신청)
제4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제6조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제6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7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8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제9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제10조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12조 (교육지원 신청)
제13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3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3조의3 (대부 신청)
제14조 (대부금 지급 신청)
제15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16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제17조 (채무 승계 신고)
제1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7조의3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18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 재발급 등)
제19조 (부정행위의 신고 등)
제20조 (서식)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985호,2012.6.29>
부칙 <제1079호,2014.4.29>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1호, 2014.12.5>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 2015.12.30>
부칙 <제1288호,2016.6.29>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 2017.7.26>
부칙 <제1462호,2018.5.17>
부칙 <제1501호,2018.12.13>
부칙 <제1590호,2020.1.21>
부칙 <제1645호,2020.9.2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 2021.9.27>
부칙 <제1746호, 2021.10.21>
부칙 <제1780호, 2022.1.14>
부칙 <제3호, 2023.6.5>
부칙 <제15호, 2023.7.26>
부칙 <제33호, 2024.8.14>
부칙 <제44호,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