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 3 조의2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제 10 조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6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 (광고)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제16조 (봉함)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 19 조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 23 조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 25 조
제26조 (마약류의 도매)
제 27 조
제28조 (마약류의 소매)
제 29 조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 31 조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제33조 (마약류관리자)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3>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1조 (출입 · 검사와 수거)
제42조 (폐기 명령 등)
제43조 (업무 보고 등)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 (청문)
제46조 (과징금처분)
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제 49 조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 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 (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 (실태조사)
제51조의5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의2 (유해성 평가)
제52조의3 (국제협력)
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 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 (보상금)
제55조 (수수료)
제56조 (권한의 위임)
제56조의2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7조의2 (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58조 (벌칙)
제58조의2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 65 조
제65조의2 (벌칙)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 (몰수)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6146호,2000.1.12>
부칙 <제6824호,2002.12.26>
부칙 <제7098호,2004.1.2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 <제9024호,2008.3.28>
부칙(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 2009.5.27>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부칙 <제10786호,2011.6.7>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6.1>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 2013.6.4>
부칙 <제11984호,2013.7.30>
부칙 <제12495호,2014.3.18>
부칙 <제13331호,2015.5.18>
부칙(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 2015.6.22>
부칙 <제14019호,2016.2.3>
부칙 <제14353호,2016.12.2>
부칙 <제14834호,2017.4.18>
부칙 <제15481호,2018.3.13>
부칙 <제15939호,2018.12.11>
부칙 <제16714호,2019.12.3>
부칙(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 2020.3.24>
부칙 <제17190호,2020.3.31>
부칙 <제18443호, 2021.8.17>
부칙 <제18964호, 2022.6.10>
부칙 <제19322호, 2023.3.28>
부칙 <제19450호, 2023.6.13>
부칙 <제19604호, 2023.8.8>
부칙 <제19648호, 2023.8.16>
부칙 <제19889호, 2024.1.2>
부칙 <제20214호, 2024.2.6>
부칙 <제20507호, 2024.10.22>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2호, 2024.10.22>
부칙 <제20814호, 2025.3.18>
부칙 <제20878호,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