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1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제2조 (노후 · 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조 (정비기반시설)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7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제11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2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 (행위제한 등)
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8조 (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20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조의2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의2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2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제23조 (사업대행의 완료)
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26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2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34조의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
제37조 (조합원)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40조 (조합임원의 수)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조의2 (총회의 소집)
제41조의3 (온라인총회)
제42조 (총회의 의결)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44조 (대의원회)
제45조 (주민대표회의)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46조의2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3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46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7조의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9조 (관계 서류의 공람)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1조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2조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3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제54조 (손실보상 등)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6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60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4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5조 (통지사항)
제66조 (주택의 공급 등)
제67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제68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69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70조 (지분형주택의 공급)
제71조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72조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3조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74조 (준공인가)
제75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6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7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제78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79조 (보조 및 융자 등)
제80조 (국 · 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7.13>
제80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제5장 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2023.12.5>
제80조의4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5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 80 조의6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7.13>
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85조 (협회의 정관)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7조 (협회의 감독)
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7.13>
제87조의2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88조 (회계감사)
제89조 (감독)
제89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90조 (교육의 실시)
제9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8장 보칙 <개정 2021.7.13>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3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5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
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제96조의2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3 (금지되는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개정 2021.7.13>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부 칙
부칙 <제28628호,2018.2.9>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부칙 <제28873호,2018.5.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부칙 <제29209호,2018.10.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부칙 <제29876호,2019.6.18>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부칙 <제30797호,2020.6.23>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 <제31892호,2021.7.13>
부칙 <제32114호,2021.11.11>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부칙 <제33046호,2022.12.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부칙 <제33677호,2023.8.22>
부칙 <제33908호,2023.12.5>
부칙 <제34321호,2024.3.19>
부칙 <제34750호,2024.7.23>
부칙 <제35083호,2024.12.17>
부칙 <제35484호,2025.4.29>
부칙 <제35549호,2025.5.27>
부칙 <제35683호,2025.7.29>
부칙 <제35852호,2025.11.18>
부칙 <제36073호,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