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3장 단시간근로자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 (조사 · 심문 등)
제11조 (조정 · 중재)
제12조 (시정명령 등)
제13조 (조정 · 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5장 보칙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6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벌칙)
제23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8074호,2006.12.21>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부칙 <제11273호,2012.2.1>
부칙 <제11667호,2013.3.22>
부칙 <제12469호,2014.3.18>
부칙 <제15848호,2018.10.1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부칙 <제18177호,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