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제3조 (정부의 시책)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3 (신체검사)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제6조의5 (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6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7 (6 · 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7조 (보상 원칙)
제7조의2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7조의3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 8 조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8.3.28>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 (보상금)
제12조의2 (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 (조사 · 질문 등)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제15조 (간호수당)
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3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6조의4 (4 · 19혁명공로수당)
제17조 (사망일시금)
제17조의2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 (권리의 보호)
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21조 (교육지원)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2조의2 (교육기관)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제24조 (입학절차)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5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 27 조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28조 (취업지원)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1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3 (업체등의 신고)
제34조 (보훈특별고용)
제34조의2 (취업지원 제한)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5조의2 (경력기간의 합산)
제36조 (차별대우 금지)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조의2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8조 (직업훈련)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 40 조
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41조 (의료지원)
제42조 (진료)
제42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 43 조
제43조의2 (보철구의 지급)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제44조의2 (심리적 재활 등)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6장 대부 <개정 2008.3.28>
제46조 (대부)
제47조 (대부 대상자)
제48조 (대부의 재원)
제49조 (대부의 종류)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제56조 (담보 등)
제 57 조
제 58 조
제59조 (상계)
제60조 (채무의 인수)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2조 (대부의 승계)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제63조 (양로지원)
제63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64조 (양육지원)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의2 (생업지원)
제6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8.3.28>
제 70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72 조의2
제 72 조의3
제73조 (6 · 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현충시설 <2008.3.28>
제74조의2 (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3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4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1.9.15>
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6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74조의7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74조의9 (사실규명 요구)
제74조의10 (재심의 요구)
제74조의11 (위원의 행위규범)
제74조의12 (결격사유)
제74조의13 (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4 (위원의 제척 · 기피 등)
제74조의15 (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7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74조의18 (이의신청)
제74조의19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제9장 보칙 <개정 2008.3.28>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8조 (보상의 정지)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제81조 (사법경찰권)
제 82 조
제 82 조의2
제 82 조의3
제 82 조의4
제 82 조의5
제82조의6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7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위임 및 위탁)
제 84 조
제10장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과태료)
제 87 조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3742호,1984.8.2>
부칙 <제4072호,1988.12.31>
부칙 <제4185호,1989.12.30>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부칙 <제4457호,1991.12.27>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부칙 <제4857호,1994.12.31>
부칙 <제5120호,1995.12.29>
부칙 <제5291호,1997.1.13>
부칙(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5482호,1997.12.31>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부칙 <제5675호,1999.1.21>
부칙 <제6011호,1999.8.31>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부칙 <제6339호,2000.12.30>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2001.1.16>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부칙 <제6648호,2002.1.26>
부칙 <제6920호,2003.5.29>
부칙 <제7104호,2004.1.20>
부칙(보훈기금법) <제7106호,2004.1.20>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부칙 <제7646호,2005.7.29>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2005.7.29>
부칙 <제7873호,2006.3.3>
부칙 <제8131호,2006.12.28>
부칙 <제8327호,2007.3.29>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부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66호,2007.7.2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 <제9079호,2008.3.28>
부칙 <제9462호,2009.2.6>
부칙(병역법) <제9754호, 2009.6.9>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 2010.4.15>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 2010.5.31>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부칙 <제10471호,2011.3.29>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 2011.8.4>
부칙 <제11041호,2011.9.15>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 2011.12.31>
부칙 <제11330호,2012.2.17>
부칙 <제11452호,2012.5.23>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 2012.12.18>
부칙(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 2012.12.18>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부칙(형법) <제11731호, 2013.4.5>
부칙 <제11817호,2013.5.22>
부칙(병역법) <제11849호, 2013.6.4>
부칙 <제11945호,2013.7.26>
부칙 <제12386호,2014.1.28>
부칙 <제13196호,2015.2.3>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 2015.7.24>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5호, 2015.12.22>
부칙 <제13606호,2015.12.22>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9호, 2015.12.22>
부칙 <제13697호,2015.12.29>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 2016.1.6>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 2016.1.6>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 2016.5.29>
부칙 <제14255호,2016.5.29>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 2016.12.20>
부칙 <제15028호,2017.10.31>
부칙 <제15363호,2018.1.16>
부칙 <제15702호,2018.6.12>
부칙 <제16192호,2018.12.31>
부칙 <제16426호,2019.4.30>
부칙 <제16659호,2019.11.26>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 2019.12.31>
부칙 <제17114호,2020.3.24>
부칙(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부칙 <제18135호, 2021.4.20>
부칙 <제18232호, 2021.6.8>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