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대상)
제4조 (공익사업)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3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5조 (권리 · 의무 등의 승계)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7조 (대리인)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 (출입의 통지)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2조 (장해물 제거등)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 (협의)
제17조 (계약의 체결)
제 18 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 (사업인정)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조의2 (사업의 완료)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제31조 (열람)
제32조 (심리)
제33조 (화해의 권고)
제34조 (재결)
제35조 (재결기간)
제36조 (재결의 경정)
제37조 (재결의 유탈)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42조 (재결의 실효)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45조 (권리의 취득 · 소멸 및 제한)
제46조 (위험부담)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설치)
제50조 (재결사항)
제51조 (관할)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55조 (임기)
제56조 (신분 보장)
제57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5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60조 (운영세칙)
제60조의2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제62조 (사전보상)
제63조 (현금보상 등)
제64조 (개인별 보상)
제65조 (일괄보상)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76조 (권리의 보상)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78조의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 · 재결)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82조 (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이의의 신청)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9조 (대집행)
제90조 (강제징수)
제8장 환매권 <개정 2011.8.4>
제91조 (환매권)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제9장 벌칙 <개정 2011.8.4>
제93조 (벌칙)
제93조의2 (벌칙)
제 94 조
제95조 (벌칙)
제95조의2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9조 (과태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6656호,2002.2.4>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부칙(철도건설법) <제7304호,2004.12.31>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부칙 <제7475호,2005.3.31>
부칙 <제7758호,2005.12.23>
부칙(정부조직법) <제7773호,2005.12.2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부칙 <제7835호,2005.12.30>
부칙 <제8665호,2007.10.1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 <제9053호,2008.3.28>
부칙 <제9595호,2009.4.1>
부칙 <제10239호,2010.4.5>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부칙 <제11017호,2011.8.4>
부칙 <제11468호,2012.6.1>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부칙 <제12471호,2014.3.18>
부칙 <제12972호,2015.1.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부칙 <제13677호,2015.12.2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칙(항만법) <제14452호,2016.12.20>
부칙 <제14711호,2017.3.21>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부칙 <제16138호,2018.12.31>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부칙 <제17225호,2020.4.7>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부칙 <제17868호,2021.1.5>
부칙 <제18386호,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