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농업 · 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 탈퇴 신청)
제1조의3 (별정직 · 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탈퇴 신청)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 탈퇴 신청)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 · 탈퇴 신청)
제2조의3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 탈퇴 신청)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신고 등)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 확인통지)
제14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기준)
제3장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제 30 조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 32 조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 33 조
제34조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제 41 조의2
제 42 조
제 43 조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제50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제50조의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6 조의2
제 57 조
제 57 조의2
제58조 (고용촉진 시설)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제 62 조
제 63 조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제 67 조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제71조 (대부절차 등)
제 72 조
제 73 조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76조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80조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제80조의2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제4장 실업급여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 102 조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제115조 (준용)
제115조의2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제115조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제115조의5 (준용)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5장 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12.10>
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신고 등)
제125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25조의6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제125조의7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5장 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7.1>
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신고 등)
제125조의10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제125조의13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제131조 (출납지시 등)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제136조 (기피신청서)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제139조 (심사청구서)
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제144조 (소환의 방식)
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제147조 (결정서)
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제150조 (심리조서)
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제152조 (준용)
제153조 (재결서)
제8장 보칙
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155조 (증표)
제156조 (진찰명령)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 160 조의2
제161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96호,2008.2.25>
부칙 <제299호,2008.4.30>
부칙 <제309호,2008.9.19>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4호,2008.12.31>
부칙 <제319호,2009.4.1>
부칙 <제325호,2009.5.28>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35호,2010.1.6>
부칙 <제338호,2010.2.9>
부칙 <제344호,2010.5.28>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부칙 <제4호,2010.8.24>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부칙 <제17호,2011.1.3>
부칙 <제32호,2011.9.16>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43호,2011.12.30>
부칙 <제46호,2012.1.20>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부칙 <제74호,2013.1.25>
부칙 <제81호,2013.4.24>
부칙 <제95호,2013.12.30>
부칙 <제100호,2014.6.17>
부칙 <제105호,2014.9.2>
부칙 <제110호,2014.9.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부칙 <제120호,2014.12.31>
부칙 <제133호,2015.7.1>
부칙 <제140호,2015.12.7>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부칙 <제161호,2016.7.21>
부칙 <제166호,2016.9.7>
부칙 <제170호,2016.11.17>
부칙 <제176호,2016.12.30>
부칙 <제192호,2017.6.28>
부칙 <제195호,2017.8.29>
부칙 <제209호,2017.12.28>
부칙 <제218호,2018.5.8>
부칙 <제224호,2018.7.11>
부칙 <제226호,2018.8.31>
부칙 <제237호,2018.12.31>
부칙 <제244호,2019.2.12>
부칙 <제259호,2019.7.16>
부칙 <제263호,2019.9.3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부칙 <제276호,2019.12.31>
부칙 <제283호,2020.3.31>
부칙 <제284호,2020.4.28>
부칙 <제286호,2020.6.19>
부칙 <제292호,2020.8.28>
부칙 <제298호,2020.12.10>
부칙 <제302호,2020.12.31>
부칙 <제322호,2021.7.1>
부칙 <제334호,2021.11.19>
부칙 <제340호,2021.12.31>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부칙 <제357호,2022.6.30>
부칙 <제370호,2022.12.9>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4호,2022.12.30>
부칙 <제386호,2023.6.30>
부칙 <제389호,2023.7.14>
부칙 <제401호,2023.12.1>
부칙 <제406호,2023.12.29>
부칙 <제420호,2024.7.1>
부칙 <제431호,2024.12.31>
부칙 <제437호,2025.2.21>
부칙 <제446호,2025.7.1>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부칙 <제456호,2025.12.31>
부칙 <제467호,2026.5.11>
부칙 <제475호,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