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0.9.2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제5조 (대리인)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제12조 (고용보험료율)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제18조의3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제18조의4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8조의5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제18조의6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기관)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9조의2 (월별 부과 · 징수 제외대상 사업)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19조의4 (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제19조의5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제19조의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19조의7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9조의8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제19조의9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신고 ·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30조의2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30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4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 30 조의5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 반환 및 이자)
제31조의2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 36 조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
제40조의3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40조의4 (고액 ·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0조의5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1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제4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1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 · 납입)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43조의2 (서류의 송달)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제49조 (청문)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5조 (보고 · 제출 · 조사)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조의2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56조의3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56조의4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제56조의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56조의6 (가입대상 자영업자)
제56조의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제56조의8 (준용)
제56조의9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제56조의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11 (규제의 재검토)
제6장 과태료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18574호,2004.10.29>
부칙 <제19247호,2005.12.30>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부칙 <제19973호,2007.3.27>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부칙 <제20874호,2008.6.25>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부칙 <제22408호,2010.9.29>
부칙 <제22807호,2011.3.30>
부칙 <제22826호,2011.4.4>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2011.11.1>
부칙 <제23466호,2011.12.30>
부칙 <제23910호,2012.6.29>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부칙 <제24650호,2013.6.28>
부칙 <제25047호,2013.12.30>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251호,2014.3.12>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부칙 <제25587호,2014.9.3>
부칙 <제25629호,2014.9.2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부칙 <제26809호,2015.12.30>
부칙 <제27051호,2016.3.22>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부칙 <제28161호,2017.6.27>
부칙 <제28484호,2017.12.19>
부칙 <제28505호,2017.12.26>
부칙 <제29455호,2018.12.31>
부칙 <제29914호,2019.6.2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부칙 <제30084호,2019.9.17>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부칙 <제30333호,2020.1.7>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부칙 <제31240호,2020.12.8>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부칙 <제31749호,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