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의2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4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 해제)
제5조의5 (감염병 치료제 ·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 분석)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 13 조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역학조사반원증)
제16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3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제17조 (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 · 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20조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 · 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6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7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9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10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1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 21 조
제21조의2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4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제25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6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7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 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4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9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3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4 (수출금지 등)
제31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31조의6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4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제38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의2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 · 군 · 구)
제42조의3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3조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6조 (손실보상 청구)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제47조의2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32호,2010.12.30>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부칙 <제171호,2012.11.23>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부칙 <제209호,2013.9.23>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부칙 <제260호,2014.9.19>
부칙 <제281호,2014.12.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부칙 <제307호,2015.3.27>
부칙 <제331호,2015.7.7>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부칙 <제391호,2016.1.7>
부칙 <제416호,2016.6.30>
부칙 <제499호,2017.6.2>
부칙 <제576호,2018.6.12>
부칙 <제593호,2018.9.27>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부칙 <제687호,2019.11.22>
부칙 <제713호,2020.3.4>
부칙 <제717호,2020.4.3>
부칙 <제734호,2020.6.4>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부칙 <제754호,2020.10.7>
부칙 <제772호,2020.12.30>
부칙 <제799호,2021.5.24>
부칙 <제818호,2021.7.8>
부칙 <제823호,2021.8.13>
부칙 <제848호,2021.12.30>
부칙 <제859호,2022.1.28>
부칙 <제864호,2022.2.9>
부칙 <제873호,2022.3.22>
부칙 <제883호,2022.4.20>
부칙 <제885호,2022.5.4>
부칙 <제949호,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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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08호,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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