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 (감염병병원)
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 (업무의 협조)
제8조의5 (긴급상황실)
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 (역학조사)
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 (건강진단)
제20조 (해부명령)
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 · 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 (필수예방접종)
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 시행)
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 (시 · 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 · 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 · 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 (수출금지 등)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 · 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 (소독 의무)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 (시정명령)
제59조 (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0조 (방역관)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 (검역위원)
제62조 (예방위원)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10장 경비
제64조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 (시 · 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 (시 · 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의2 (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 (손실보상)
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6 (심리지원)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장 보칙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 (청문)
제76조 (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6조의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79조의2 (벌칙)
제79조의3 (벌칙)
제79조의4 (벌칙)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1조의2 (형의 가중처벌)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과태료)
부 칙
부칙 <제9847호,2009.12.29>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 2011.6.7>
부칙 <제11439호,2012.5.23>
부칙 <제11645호,2013.3.22>
부칙 <제12444호,2014.3.18>
부칙 <제13392호,2015.7.6>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 2015.8.11>
부칙 <제13639호,2015.12.29>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 2016.12.2>
부칙 <제14316호,2016.12.2>
부칙 <제15183호,2017.12.12>
부칙 <제15534호,2018.3.27>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 2018.4.17>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 2018.12.31>
부칙 <제16725호,2019.12.3>
부칙 <제17067호,2020.3.4>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 2020.8.11>
부칙 <제17475호,2020.8.12>
부칙 <제17491호,2020.9.29>
부칙 <제17642호,2020.12.15>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 2020.12.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 2020.12.2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 2021.1.12>
부칙 <제17920호, 2021.3.9>
부칙 <제18507호, 2021.10.19>
부칙 <제18603호, 2021.12.21>
부칙(전자정부법) <제18744호, 2022.1.11>
부칙 <제18893호, 2022.6.10>
부칙 <제19290호, 2023.3.28>
부칙 <제19419호, 2023.5.19>
부칙 <제19441호, 2023.6.13>
부칙 <제19603호, 2023.8.8>
부칙 <제19715호,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