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기술경연대회)
제3조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 4 조
제5조 (구조대의 출동구역)
제6조 (국제구조대 · 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의2 (119구급차의 배치 · 운용기준)
제8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제9조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10조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제10조의2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제10조의3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10조의4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제11조 (구조 · 구급요청의 거절)
제12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13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 · 인계)
제14조 (구급활동 지원)
제15조 (구조 · 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제16조 (구조 ·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제17조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제18조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제18조의2 (이동단말기의 활용)
제19조 (구조 · 구급증명서)
제 19 조의2
제20조 (유해물질등 접촉 및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제21조 (검진기록의 보관)
제22조 (구조 · 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제22조의2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제23조 (구급차 등의 소독)
제24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제25조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6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36호,2011.9.9>
부칙 <제302호,2012.6.20>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호,2013.9.17>
부칙 <제79호,2014.7.1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부칙 <제1359호,2017.1.26>
부칙 <제1368호,2017.2.10>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부칙 <제131호,2019.8.1>
부칙 <제194호,2020.8.5>
부칙 <제238호,2021.1.21>
부칙 <제267호,2021.7.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부칙 <제304호,2022.1.6>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부칙 <제345호,2022.7.21>
부칙 <제370호,2023.1.2>
부칙 <제387호,2023.3.31>
부칙 <제479호,2024.4.23>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부칙 <제520호,2024.10.4>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