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면허와 자격
제4조 (간호사 면허)
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6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국가시험)
제9조 (응시자격의 제한)
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6조 (보수교육)
제17조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19조 (설립 허가 등)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22조 (협조의무)
제23조 (감독)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28조 (간호사등의 일 · 가정 양립지원)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
제30조 (교대근무)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
제33조 (교육지원)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37조 (실태조사)
제3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7장 보칙
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제40조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제41조 (청문)
제42조 (시정명령)
제43조 (경비 보조 등)
제44조 (수수료)
제45조 (권한 등의 위임 · 위탁)
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부 칙
부칙 <제20445호,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