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신고 및 처리
제3조 (신고)
제4조 (신고 접수 및 수리)
제5조 (자체종결)
제3장 포상금 산정 · 지급 결정 · 지급 절차 등
제6조 (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결정)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제8조 (포상금 지급 신청 등)
제9조 (포상금 지급 및 반환)
제10조 (시효)
제4장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제11조 (설치)
제12조 (구성)
제13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5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6조 (위원의 해촉)
제17조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제18조 (운영)
제19조 (안건상정 등)
제20조 (회의록 작성 등)
제21조 (수당)
제5장 보칙
제22조 (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제23조 (운영 및 평가)
제24조 (지침의 운영)
부 칙
부칙<2024.10.25.> [시행일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