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제4조 (교육훈련 기본계획 등)
제2장 교육훈련의 운영
제5조 (교육훈련의 방법)
제6조 (교육과정 참가자 선발 등)
제7조 (교육과정의 참가 중단)
제8조 (교육생 등에 대한 평가)
제9조 (교육과정의 수료)
제10조 (교수요원의 운영)
제11조 (외부강사의 초빙)
제12조 (강의료 등의 지급)
제3장 외부교육
제1절 외부교육의 실시
제13조 (외부교육의 구분 등)
제14조 (학술연수 대상자 자격 요건)
제15조 (학술연수의 신청)
제16조 (학술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17조 (학술연수 기관의 선정)
제18조 (학술연수직원에 대한 감독 등)
제19조 (학술연수직원 준수사항)
제20조 (학술연수직원의 복귀)
제21조 (외부교육 결과보고 등)
제22조 (외부교육을 받은 직원의 의무복무)
제23조 (학술연수 수료 직원의 보직)
제2절 학술연수대상자심의위원회
제24조 (설치 및 구성)
제25조 (운영)
제26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26조의2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제4장 보칙
제27조 (교육학점 부여 등)
제28조 (직원 개인별 교육자료의 관리)
제29조 (비용의 부담 등)
제30조 (교육훈련비용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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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7.26.> [시행일 2021.7.26.]
부칙<2023.11.3.> [시행일 2023.11.3.]
부칙<2024.6.4.> [시행일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