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2장 조 직
제3조 (원장)
제3조 삭제 <2024.2.5.>
제4조 (연구직의 겸직)
제5조 (초빙연구위원)
제3장 연구직의 인사
제6조 (연구직의 신규채용)
제7조 (연구직의 채용 및 자격기준)
제8조 (계약방법 등)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채용계약의 해지)
제11조 (재계약 등)
제11조 삭제 <2021.6.29.>
제11조의3 (연구심의위원회)
제12조 (근무실적의 평가)
제13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 (전직)
제14조의2 (실무능력 배양)
제4장 연구직의 보수 등
제15조 (보수 등)
제16조 (연봉액)
제17조 (성과급)
제18조 (기타급여)
제19조 (퇴직금)
제5장 연구사업 등
제20조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 수립)
제21조 (업무수행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2조 (사업의 위탁 및 수탁 등)
제23조 (부서 협조)
제24조 (연구의 진흥 등)
제24조의2 (해외파견 연수)
제24조의3 (자율연구)
제2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부 칙
부칙<2001.12.21.>
부칙<2004.9.23.>
부칙<2005.11.4.>
부칙<2006.12.19.>
부칙<2007.2.23.>
부칙<2008.3.3.>
부칙<2008.4.24.>
부칙<2009.4.6.>
부칙<2010.6.25.>
부칙<2011.2.9.>
부칙<2017.1.9.>
부칙<2019.2.1.>
부칙<2020.2.5.>
부칙<2021.6.29.> [시행일 2021.6.29.]
부칙<2023.8.30.> [시행일 2023.8.30.]
부칙<2024.2.5.> [시행일 2024.2.5.]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부칙<2025.3.31.> [시행일 20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