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제3조 (적정급여제공 등)
제4조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제 5 조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7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제8조 (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제9조 (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제1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1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제11조의3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11조의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11조의6 (선임 요양보호사)
제11조의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2조 (재가급여 제공기준)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4조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 (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9조의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제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22조 (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제24조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26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7조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제30조 (주 · 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제31조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제32조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3조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제34조 (주 · 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제34조의2 (주 · 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제35조 (주 · 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제36조 (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제36조의2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제36조의3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제38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8조의2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3조 (시설급여 제공기준)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44조의2 (계약의사 활동비용)
제44조의3 (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
제45조 (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제46조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1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제47조 (입소자)
제48조 (인력배치기준)
제49조 (월 기준 근무시간)
제50조 (근무인원)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52조 (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제2절 급여비용 가산산정 기준
제53조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제56조의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 61 조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3절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제63조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제64조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제65조 (정원초과 감액)
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제67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제68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제69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제69조의2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제70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71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제 72 조의2
제73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75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 75 조의2
제76조 (급여기준 준용)
제77조 (치매전문교육)
제7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78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8장 가족요양비
제79조 (가족요양비)
제79조의2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제80조 (재검토 기한)
부 칙
부칙 <제2018-6호,2018.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등은 이 고시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등급을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 제75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대해 지급 한다. 제5조(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적용에 관한 특례)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687호(2017.11.23.)에 의해 입법예고중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가 개정 · 시행될 때까지는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24시간 방문요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2제3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이하 "기존 수급자"라 한다)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된 인건비 지출비율은 다음의 표에 명시된 인건비 지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제2018-130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인건비는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15호, 2025.07.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