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5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7조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제8조 (청산금의 공탁)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제10조 (법정지상권)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2조 (경매의 청구)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제14조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7조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3681호,1983.12.30>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부칙 <제8919호,2008.3.2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3.31>
부칙(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 2010.6.10>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