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원칙)
제4조의2 (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
제4조의3 (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 · 운영)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5조의2 (성과목표 설정)
제6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제7조 (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7조의2 (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제7조의3 (서비스 안정화)
제8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제9조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제9조의2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제10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11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제12조 (제안서 보상)
제13조 (감리)
제13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 (사전협의)
제14조의2 (웹사이트 관리)
제14조의3 (사용자 확인)
제14조의4 (분할발주)
제14조의5 (민간서비스 활용)
제3장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제15조 (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제16조 (제안요청서 작성)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18조 (평가배점)
제19조 (하도급 대금지급 등)
제20조 (제안서 발표)
제21조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제22조 (예정가격 비치)
제23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제24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제25조 (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제26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27조 (입찰공고 기간)
제28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제29조 (제안서 등의 제출)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30조 (평가위원회 구성)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
제32조 (제안서 평가)
제33조 (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제34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제35조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제36조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제36조의2 (장기계속계약)
제36조의3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계약정보 공개)
제5장 사업수행
제37조 (하도급 승인 신청)
제38조 (하도급 승인)
제39조 (착수 및 보고)
제40조 (하도급 관리)
제41조 (작업장소 등)
제42조 (인력관리 금지)
제43조 (기술적용 계획 준수)
제44조 (표준산출물)
제45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46조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제47조 (과업변경 대가지급)
제48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제48조의2 (정보시스템 등급제)
제49조 (감리시행)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50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0조의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업무의 위탁)
제5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2조 (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 (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3조의2 (개발보안 자료요청 등)
제54조 (진단원)
제7장 검사 및 운영
제55조 (지체상금)
제56조 (검사)
제57조 (인수)
제58조 (정보자원의 민간활용)
제58조의2 (도로명주소의 활용)
제59조 (운영 및 유지관리)
제59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제59조의3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제8장 보칙
제61조 (세부사항)
제62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2-25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유예) 내지 제53조는 본 지침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고되는 정보화사업부터 적용하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시기를 유예한다.
부칙 <제2013-36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유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시기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