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2장 검정기준
제4조 (시험응시자격)
제5조 (자격검정 방법)
제6조 (합격 기준)
제3장 사내자격검정위원회
제7조 (건강보험정보분석사사내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제4장 시험시행 및 관리
제11조 (시험 실시)
제12조 (시험장소)
제13조 (응시원서 접수 등)
제14조 (출제위원회)
제15조 (시험문제의 출제)
제16조 (시험문제의 인쇄)
제17조 (감독위원 등)
제18조 (수험자의 금지행위)
제19조 (부정행위자 처리기준)
제20조 (시험의 평가 등)
제21조 (시험결과의 통보)
제22조 (시험실시 결과 보고)
제23조 (자격증 교부)
제5장 자격취득자 관리
제24조 삭제<2022.9.1.>
제25조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등)
제6장 보칙
제26조 (연수과정 운영)
제27조 (위원 수당)
제28조 (위원 제척 · 기피 · 회피)
제29조 (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부칙<2013.4.17.>
부칙<2014.9.16.>
부칙<2016.12.6.>
부칙<2018.6.26.>
부칙<2018.11.30.>
부칙<2021.5.25.>[시행일 2021.5.25.]
부칙<2022.9.1.>[시행일 2022.9.1.]
부칙<2023.6.26.>[시행일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