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장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제5조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 (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2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8조 (수당의 지급)
제9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9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 (비밀의 유지 등)
제11조 (기록 및 보관)
제3장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1절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신청 · 승인 등
제12조 (제공신청대상)
제13조 (제공 신청)
제14조 (제공 승인 등)
제15조 (변경 신고)
제16조 (변경 신청)
제17조 (승인 취소)
제18조 삭제<2020.7.29.>
제19조 (제공 방법 등)
제20조 (제공 종료)
제20조의2 (연구결과물의 추가활용)
제2절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제한, 중단 등
제21조 (제공 제한 등)
제22조 (이용 중단)
제23조 (이용자의 책임)
제3절 수수료 등
제24조 (수수료 등)
제25조 (수수료 등의 감면)
제25조 삭제<2022.11.25.>
제4절 가명정보 결합 및 결합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특례
제26조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5절 국민건강정보자료의 공단 이용
제27조 (국민건강정보자료의 공단 이용 등)
제4장 보칙
제28조 (이의신청)
제29조 (신청, 통보 등의 전자적 처리)
제30조 (지침의 운영)
부 칙
부칙<2017.3.22.>
부칙<2018.10.26.>
부칙<2020.1.31.>
부칙<2020.7.29.>
부칙<2020.10.28.>
부칙<2022.11.25.>
부칙<2024.12.18.>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