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제4조 (법인격 등)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6조 (중앙회등의 책무)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9조 (국가 ·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 11 조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의2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10.4.12>
제13조 (목적)
제14조 (구역 및 지사무소)
제15조 (어촌계)
제2절 설립 <개정 2010.4.12>
제16조 (설립인가 등)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제21조 (준조합원)
제22조 (출자)
제22조의2 (우선출자)
제22조의3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3조 (회전출자)
제24조 (지분의 양도 · 양수와 공유 금지)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제29조 (가입)
제30조 (상속에 따른 가입)
제31조 (탈퇴)
제32조 (제명)
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4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 <개정 2010.4.12>
제36조 (총회)
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8조 (총회의 소집 청구)
제39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제4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제43조 (총회 의결의 특례)
제44조 (대의원회)
제45조 (이사회)
제46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48조 (감사의 직무)
제49조 (감사의 대표권)
제50조 (임원의 임기)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52조 (임시이사 임명)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제53조의3 (조합장의 축의 · 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7조 (임원의 해임)
제58조 (「민법」 · 「상법」의 준용)
제59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 <개정 2010.4.12>
제60조 (사업)
제60조의2 (공제규정)
제60조의3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0조의4 (수산물 판매활성화)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 운용)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64조 (어업의 경영)
제6절 회계 <개정 2010.4.12>
제65조 (회계연도)
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제6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8조 (자기자본)
제69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70조 (법정적립금 등)
제7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3조 (결산 등)
제74조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75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6조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절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개정 2010.4.12>
제77조 (합병)
제78조 (설립위원)
제79조 (합병 지원)
제80조 (분할)
제8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2조 (합병 · 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제83조 (합병의 효력)
제84조 (해산 사유)
제85조 (파산선고)
제86조 (청산인)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제88조 (청산 잔여재산)
제89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90조 (결산보고서)
제91조 (「민법」 등의 준용)
제8절 등기 <개정 2010.4.12>
제92조 (설립등기)
제93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5조 (변경등기)
제96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7조 (합병등기)
제98조 (해산등기)
제99조 (청산인등기)
제100조 (청산종결등기)
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2조 (등기부)
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04조 (목적)
제105조 (구역 및 지사무소)
제106조 (조합원의 자격)
제107조 (사업)
제108조 (준용규정)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09조 (목적)
제110조 (구역 및 지사무소)
제1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12조 (사업)
제113조 (준용규정)
제4장 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6.5.29>
제113조의2 (목적)
제113조의3 (법인격 및 명칭)
제113조의4 (회원의 자격 등)
제113조의5 (설립인가 등)
제113조의6 (정관기재사항)
제113조의7 (임원)
제113조의8 (사업)
제113조의9 (회계처리기준)
제113조의10 (준용규정)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개정 2010.4.12>
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개정 2010.4.12>
제116조 (목적)
제117조 (사무소 및 구역)
제118조 (회원)
제119조 (준회원)
제120조 (출자)
제121조 (당연 탈퇴)
제122조 (회원의 책임)
제123조 (정관 기재사항)
제124조 (해산)
제2절 기관 <개정 2010.4.12>
제125조 (총회)
제12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7조 (이사회)
제127조의2 (인사추천위원회)
제127조의3 (교육위원회)
제127조의4 (내부통제기준 등)
제 128 조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0.4.12>
제129조 (임원)
제130조 (회장의 직무)
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 132 조
제133조 (감사위원회)
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5조 (임원의 해임)
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7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 <개정 2010.4.12>
제138조 (사업)
제13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조의2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3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4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 운용)
제 140 조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의2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제141조의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4절 의2 수협은행 <신설 2016.5.29>
제141조의4 (설립)
제141조의5 (정관)
제141조의6 (등기)
제141조의7 (임원)
제141조의8 (이사회)
제141조의9 (업무 등)
제5절 중앙회의 지도 · 감사 <개정 2010.4.12>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 (위원회의 구성)
제145조 (의결 사항)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10.4.12>
제147조 (우선출자)
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절 국가 등의 출자 <개정 2010.4.12>
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제 154 조
제 155 조
제8절 수산금융채권 <개정 2010.4.12>
제156조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8조 (채권의 질권설정)
제159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60조 (소멸시효)
제161조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회계 <개정 2010.4.12>
제1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의2 (명칭사용료)
제163조 (결산 등)
제164조 (자기자본)
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6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7조 (신용사업특별회계)
제10절 준용규정 <개정 2010.4.12>
제168조 (준용규정)
제7장 감독 <개정 2010.4.12>
제169조 (감독)
제170조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 171 조
제172조 (경영지도)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5조 (청문)
제8장 벌칙 <개정 2010.4.12>
제176조 (벌칙)
제177조 (벌칙)
제178조 (벌칙)
제179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80조 (과태료)
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2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7311호,2004.12.31>
부칙 <제7611호,2005.7.21>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부칙(해운법) <제8381호,2007.4.11>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부칙 <제10245호,2010.4.12>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부칙 <제10838호,2011.7.14>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93호, 2011.11.22>
부칙 <제11320호,2012.2.17>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부칙 <제12085호,2013.8.13>
부칙 <제12481호,2014.3.18>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 2014.5.20>
부칙 <제12656호,2014.5.21>
부칙(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755호, 2014.6.11>
부칙 <제12824호,2014.10.15>
부칙 <제13188호,2015.2.3>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 2015.6.22>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 2015.7.31>
부칙 <제14242호,2016.5.29>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 2017.10.31>
부칙 <제15132호,2017.11.28>
부칙 <제15518호,2018.3.20>
부칙 <제15916호,2018.12.11>
부칙 <제16509호,2019.8.20>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 2019.8.27>
부칙 <제16702호,2019.12.3>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17007호, 2020.2.18>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039호, 2020.2.18>
부칙 <제17105호,2020.3.24>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 2022.1.11>
부칙 <제19135호, 2022.12.27>
부칙 <제19774호, 2023.10.24>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 2024.9.20>
부칙 <제20941호,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