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제3조 (섬 · 벽지지역 경감)
제4조 (농어촌 경감)
제5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제6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제7조 (재난경감)
제8조 (휴직자 경감)
제9조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제10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제11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09-123호,2009.6.29.>
부칙 <제2010-22호,2010.5.1.>
부칙 <제2010-132호,2010.12.28.>
부칙 <제2011-78호,2011.7.1.>
부칙 <제2011-143호,2011.12.1.>
부칙 <제2012-111호,2012.8.31.>
부칙 <제2013-147호,2013.9.27.>
부칙 <제2014-219호,2014.12.17.>
부칙 <제2015-53호,2015.3.27.>
부칙 <제2015-75호,2015.5.15.>
부칙 <제2015-167호,2015.9.23.>
부칙 <제2016-194호,2016.10.19.>
부칙 <제2017-29호,2017.2.21.>
부칙 <제2017-182호,2017.10.12.>
부칙 <제2018-311호,2018.12.31.>
부칙 <제2019-139호,2019.7.1.>
부칙 <제2019-334호,2019.12.31.>
부칙 <제2020-323호,2020.12.28.>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188호, 2021.07.01.>
부칙 <제2021-338호, 2021.12.30.>
부칙 <제2022-316호, 2022.12.30.>
부칙 <제2023-266호, 2023.12.26.>
부칙 <제2024-83호, 2024.05.08.>
부칙 <제2024-288호,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