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소방용품)
제1장 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신설 2017.2.15>
제2조의2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제2장 방염성능검사
제3조 (방염성능검사 신청)
제4조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제5조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제3장 형식승인
제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7조 (형식승인의 방법 등)
제8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9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10조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제11조 (조건부 승인)
제1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3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제14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제4장 성능인증
제15조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제16조 (성능인증의 방법)
제17조 (성능인증서의 발급)
제18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19조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제20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5장 제품검사
제21조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22조 (제품검사의 신청 등)
제22조의2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3조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제24조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제6장 우수품질인증 등
제 25 조
제26조 (우수품질인증 신청)
제27조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제28조 (우수품질인증)
제28조의2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제 29 조
제30조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1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2조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제33조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제34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35조 (전문기관의 의무)
제3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제37조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제38조 (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제8장 보칙
제39조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 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40조 (수집검사 등)
제41조 (확인시험)
제42조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제43조 (수수료)
제44조 (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세부 사항)
부 칙
부칙 <제281호,2012.2.3>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부칙 <제13호,2013.7.10>
부칙 <제78호,2014.7.9>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부칙 <제1286호,2016.6.28>
부칙 <제1370호,2017.2.15>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부칙 <제30호,2017.12.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부칙 <제346호,2022.7.27>
부칙 <제406호,2023.6.23>
부칙 <제522호,2024.11.4>
부칙 <제618호,2026.4.13>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