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제3조 (적정급여제공 등)
제4조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제5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7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제8조 (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제9조 (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제1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1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제11조의3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1절
제12조 (재가급여 제공기준)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4조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 (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2절
제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9조의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제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22조 (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제24조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26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7조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제36조 (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제36조의2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제38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43조 (시설급여 제공기준)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44조의2 (계약의사 활동비용)
제44조의3 (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
제45조 (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제46조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제1절
제47조 (입소자)
제48조 (인력배치기준)
제49조 (월 기준 근무시간)
제50조 (근무인원)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52조 (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제2절
제53조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 61 조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3절
제63조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제64조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제65조 (정원초과 감액)
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제67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제68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제69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제70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71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제72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제73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75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 75 조의2
제76조 (급여기준 준용)
제77조 (치매전문교육)
제78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79조 (가족요양비)
제79조의2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제80조 (재검토 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5-202호,2015.11.25>
부칙 <제2015-223호,2015.12.24.>
부칙 <제2016-121호,2016.7.1.>
부칙 <제2016-171호,2016.8.31.>
부칙 <제2016-242호,2016.12.22.>
부칙 <제2017-83호,2017.5.24.>
부칙 <제2017-141호,2017.8.8.>
부칙 <제2018-6호,2018.1.12.>
부칙 <제2018-130호,2018.6.28.>
부칙 <제2018-284호,2018.12.26.>
부칙 <제2019-309호,2019.12.27.>
부칙 <제2020-143호,2020.7.7.>
부칙 <제2020-298호,2020.12.21.>
부칙 <제2021-119호, 2021.04.15.>
부칙 <제2021-324호, 2021.12.27.>
부칙 <제2022-219호, 2022.09.26.>
부칙 <제2022-301호, 2022.12.28>